법학이야기

위임장 있어도 대리수령은 안 될까?임금 직접지급 원칙 판례

등록일 | 2025-09-28
위임장 있어도 대리수령은 안 될까? 대법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임금 지급은 무효" 임금 직접지급 원칙 엄격 적용
대법원 판례 분석

위임장 있어도 대리수령은 안 될까?

대법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임금 지급은 무효" - 임금 직접지급 원칙 엄격 적용

판례번호
2025다209645
선고일
2025. 6. 12.
원심법원
대전지법
결과
상고기각
?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본인 계좌 사용 불가"를 이유로 위임장을 써서 제3자에게 임금 대리수령을 맡겼습니다. 회사는 위임장에 따라 그 제3자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 제3자는 "근로자들을 전혀 모르고, 팀장이 시켜서 받아서 전달해준 것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과연 위임장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임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다룬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자유로운 처분권 보호가 목적이에요.

대법원의 핵심 판단

"사회통념상 본인과 동일시되거나 확실한 전달이 보장되는 사람만 사자 인정"

제3자 대리수령은 원칙적 무효, 예외는 엄격 판단

임금 직접지급 원칙과 예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직접지급 원칙의 특징
  • 통화지급 원칙, 전액지급 원칙과 달리 예외 규정 없음
  • 근로자가 제3자에게 위임해도 원칙적으로 무효
  • 근로자 생활보장과 자유로운 처분권 보호 목적
예외적 사자(使者) 인정 요건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한 사람
  • 엄격한 판단 기준 적용
선원법상 특례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정한 가족이나 기타 사람에게 지급 가능 (선원법 제52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1. 근로자와의 관계 부재

제3자가 "원고들을 전혀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사회통념상 본인과 동일시할 수 없는 관계예요.

2. 중간 매개체의 존재

팀장과 회사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주고, 제3자는 단순히 받아서 팀장 등에게 전달만 했습니다.

3. 확실한 전달 보장 없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확실하지 않고, 중간에 팀장 등을 거쳐 전달되는 구조였습니다.

4. 형식적 위임장의 한계

위임장이 있어도 실질적 관계와 신뢰관계가 없으면 사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자 인정 vs 불인정 사례

사자로 인정 가능한 경우
  • 가족: 배우자, 직계가족 등
  • 신뢰관계: 오랜 친구, 동료 등
  • 직접 전달: 본인에게 바로 전달 확실
  • 상당한 이유: 입원, 출장 등
  • 본인 의사: 명확한 위임 의사
이 사건 (사자 불인정)
  • 관계 부재: 근로자들과 전혀 모름
  • 중간 매개: 팀장이 중간에 개입
  • 간접 전달: 제3자→팀장→근로자
  • 형식적 위임: 실질적 신뢰관계 없음
  • 불확실성: 전달 여부 확실하지 않음

판결 요약

사실관계

건설근로자들이 "본인 계좌 사용 불가"를 이유로 위임장을 써서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임금 대리수령을 위임한 사건입니다.

쟁점

위임장만 있으면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 1심: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 인정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상고기각 (근로자 승소 확정)
법적 의미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형식적 위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관계가 있어야 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위임장만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과 동일시되거나 확실한 전달이 보장되는 사람만이 사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건설업계 등에서 흔히 보이는 일괄 위임장 관행이 법적으로 무효임이 명확해졌고, 사용자들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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