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군인 동성 성행위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뀐 이유는? 군형법상 추행죄 새로운 판단 기준

등록일 | 2025-09-30
군인 동성 성행위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뀐 이유는?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의 법적 차이점 완벽 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군인 동성 성행위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바뀐 이유는?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의 법적 차이점과 군형법상 추행죄 새로운 판단 기준

판례번호
2022도15950
선고일
2025. 4. 24.
원심법원
의정부지법
결과
파기환송
92

육군에서 복무 중인 두 남성 군인이 동성 성행위를 했습니다. 2심 법원은 "자발적 합의였고 사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군기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은 군기 확립이 필요한 공간과 상황"이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같은 동성 성행위라도 언제,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죠.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3년 개정으로 기존 '계간' 용어를 '항문성교'로 바꾸고 적용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했어요.

구체적 사실관계

제1행위 (생활관)
  • 시간: 2020년 7월 말 23:00경
  • 장소: 막사 2층 격리 1생활관
  • 상황: 근무외시간, 격리생활 중
  • 행위: 키스, 성기 애무 등
제2행위 (불침번 중)
  • 시간: 2020년 9월 30일 01:00경
  • 장소: 막사 2층 화장실
  • 상황: 불침번근무 중
  • 행위: 구강성교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두 행위 모두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것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졌어요. 차이점: 제1행위는 근무외시간이었지만 제2행위는 불침번 근무 중이었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보호하지만, 군기 확립이 필요한 공간과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들

1.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 변화

전통적 보호법익: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어요.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생활관의 특수성

병의 생활관은 군사훈련 및 집단적 단체생활의 일부로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이에요. 비록 근무외시간이라도 언제든 임무나 훈련에 대비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3. 불침번 근무의 중요성

불침번근무는 부대 보호와 규율 유지를 위한 엄연한 군사적 임무예요. 임무 수행 중인 군인이 성적 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구체적 장소나 시간을 불문하고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4. 원심 판단의 문제점

원심은 장소의 은밀성과 시간적 요소에만 주목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군조직의 특성과 군기 확립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

무죄가 되는 경우
  •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경우
  •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경우
  • 완전한 영외 휴가나 외박 등 특수한 경우
유죄가 되는 경우
  •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비교적 큰 공간에서 이뤄진 경우
  • 임무 수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
  •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
  • 집단적 공동생활이라는 군조직 특성을 훼손하는 경우
판단 요소들
  • 장소: 생활관, 훈련장, 사무실 등의 특성
  • 시간: 근무시간, 근무외시간, 임무 수행 중 여부
  • 상황: 불침번, 교육훈련, 일반 휴식 등
  • 군기 침해 정도: 직접적·구체적 침해 여부

판결 요약

사실관계

육군에서 복무 중인 두 남성 군인이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 중 동성 성행위를 한 사건에서 군형법상 추행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
  •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 변화
  • 자발적 합의에 따른 동성 성행위의 처벌 범위
  • 생활관과 불침번 근무의 특수성
  • 군기 침해의 직접성·구체성 판단 기준
판결 결과
  • 1심: 기록 없음
  • 2심: 무죄 판결
  • 대법원: 파기환송 (유죄 취지)
법적 의미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도 군조직의 특수성과 군기 확립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시대 변화에 따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군대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균형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느냐인데, 생활관이나 임무 수행 중과 같이 군기 확립이 필요한 공간과 상황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유도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이는 군인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언제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법부가 시대 변화와 군조직의 특수성을 어떻게 균형있게 고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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