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다른 임금피크제 분쟁에서 직원이 일부 승소한 이유는?

등록일 | 2025-10-01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다른 임금피크제 분쟁에서 직원이 일부 승소한 이유는? 64.8% 지급률과 기판력 저촉 완벽 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다른 임금피크제 분쟁에서 직원이 일부 승소한 이유는?

64.8% 지급률 적용과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반영 문제로 벌어진 복잡한 법적 다툼

판례번호
2025다201786
선고일
2025. 4. 24.
원심법원
춘천지법
결과
일부 파기환송
A

또 다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엔 임금지급률이 80.5%에서 64.8%까지 급격히 떨어진 경우예요.

A씨는 "이건 사실상 소급삭감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났으니 피크임금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경영평가성과급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세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승소했을까요?

이 사건의 특징

앞서 다룬 2025다201182 사건과 유사하지만 임금지급률이 더 낮고(64.8%), 경영평가성과급 문제까지 추가된 더 복잡한 사건입니다. 같은 날 선고된 유사 사건이지만 세부 쟁점이 달라요.

사건 전개 과정

2015년 10월~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차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지급률 80.5% 적용
2017년 7월
제2차 노사합의로 A씨 출생연도 직원의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 하지만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고려해 7월~12월은 64.8%만 지급
2018년~2020년
제1 관련소송에서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했지만 패소 확정 (2016년 1월~2018년 6월분)
2017년~2020년
제2 관련소송에서 통상임금 증액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추가 지급 승소 확정
2025년 4월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판결. A씨가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진 결과
대법원의 핵심 판단

"임금 소급삭감은 무효가 아니지만, 기판력 저촉으로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다"

2025다201182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법리 적용

대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들

1. 임금 소급삭감 무효 주장

2017년 7월부터 임금지급률 64.8% 적용이 소급삭감인가? 대법원은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2. 기판력 저촉 문제 (핵심 쟁점)

가장 복잡한 부분이었어요. 제1 관련소송에서 2017년 7월~2018년 6월분 임금 차액 청구가 확정 패소됐는데, 이번에 다시 같은 기간의 임금을 다른 근거(시간외근무수당 증액 반영)로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3. 퇴직금 시효소멸

2015년 12월 31일 기준 중간정산퇴직금은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했다고 판단했어요. 이 부분은 A씨가 완전히 패소했습니다.

4. 피크임금 재산정 필요성

제2 관련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니 이에 따라 피크임금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인정됐어요. 하지만 일부 기간에서 기판력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A씨가 이긴 부분 vs 진 부분

승소 부분
  • 2018년 7월~12월 피크임금 재산정 청구권 인정
  • 추가 중간정산퇴직금 (2016년 12월 31일 기준) 청구권 인정
  • 추가 퇴직금 청구권 인정
  •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 원칙 확인
패소 부분
  • 임금지급률 64.8% 소급삭감 무효 주장 기각
  • 2017년 7월~2018년 6월 피크임금 기판력 저촉으로 청구 불가
  • 2015년 중간정산퇴직금 시효소멸로 청구권 상실
  • 일부 기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파기환송의 의미

대법원이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춘천지법에 환송했다는 것은 A씨가 완전히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판력 저촉 문제로 인해 836,23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판결 요약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임금피크제 소급삭감 무효, 피크임금 재산정, 경영평가성과급 반영 퇴직금 재산정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 임금지급률 64.8% 적용이 소급삭감에 해당하는가?
  •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는?
  •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 필요성
  • 각종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문제
이전 사건과의 차이점
  • 임금지급률: 66.9% → 64.8%로 더 낮음
  • 추가 쟁점: 경영평가성과급 반영 퇴직금 문제
  • 관련소송 시기: 2018년 제기로 약간의 시기 차이
  • 파기 금액: 836,230원 (이전 사건 805,780원)
법적 의미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어요.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일관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

같은 기관의 유사한 사건이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전 소송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다룬 2025다201182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지만,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차이로 인해 승패 부분이 약간 달랐어요. 특히 경영평가성과급 문제와 퇴직금 시효 문제 등 추가적인 쟁점들이 포함되어 더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자체는 적법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등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으면 그에 맞춰 피크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에 있어 변화하는 근로조건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에게는 기존 확정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새로운 청구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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