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또 다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지급률이 69.5%로 더욱 낮아진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니 피크임금도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은 이번에도 기판력 위반을 인정했지만, 모든 청구를 기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한 복잡한 판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또 다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지급률이 69.5%로 더욱 낮아진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니 피크임금도 재산정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은 이번에도 기판력 위반을 인정했지만, 모든 청구를 기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한 복잡한 판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지급률이 80.5% → 75% → 69.5%로 단계적 하락했고, A씨는 여러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법적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첫 번째 소송에서 2018년 6월까지 청구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파기환송
첫 번째 소송 청구 범위를 벗어난 기간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원심 판단 유지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된 부분은 원심 판단 유지
"일부는 기판력 위반, 일부는 적법한 청구"
부분파기환송 + 일부 상고기각의 혼합 판결
첫 번째 소송에서 청구한 2018년 6월까지는 기판력 적용, 그 이후 기간은 기판력 범위 밖으로 판단했어요. 시간적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이라는 소송물은 동일하고, 임금 산정 방식의 차이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는 원칙을 재적용했어요.
임금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 하나가 파기되면 대응되는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소에서 실제로 청구한 기간에만 기판력이 미칩니다. 청구하지 않은 기간은 기판력 범위 밖이에요.
전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송 가능합니다. 단, 같은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여야 해요.
2017.7~2018.6월분 피크임금을 별도로 특정할 수 없어서 피크임금 재산정 부분 전체(904,700원)를 파기했어요. 기술적 한계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금피크제에 대해 임금 소급삭감 무효와 피크임금 재산정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전소 청구 범위를 벗어난 기간은 새로운 소송이 가능함을 확인했어요.
기판력은 절대적이지만 그 범위는 정확히 획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첫 번째 소송에서 청구했던 기간과 청구하지 않았던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했어요. 같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라도 전소에서 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기간이 겹치고 복잡한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요. A씨는 결과적으로 2018년 7월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을 남겨두게 되었지만,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판력의 벽에 막혔습니다. 이는 소송 전략을 수립할 때 청구 기간을 신중히 설정해야 함을 보여주는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