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론 앱으로 34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1억 3천만원을 동시에 대출받을 계획이었고, 이미 3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사기인 것 같은데, 대법원은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앱으로 대출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 놀라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450만원 받고도 처벌 안되는 이유는? 전산 자동처리와 사람 기망의 차이점 완벽분석
피고인이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론 앱으로 34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1억 3천만원을 동시에 대출받을 계획이었고, 이미 3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사기인 것 같은데, 대법원은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앱으로 대출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 놀라운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망행위 → 착오 → 재산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순서로 성립됩니다. 이 중 '기망행위'는 반드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해요.
1850만원 대출 (연 18.5%, 27개월) 휴대폰 앱으로 신청
1600만원 추가 대출로 총 3450만원 편취
거래처 채무 2억원 + 지인 채무 1억원 총 3억원 부채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에 1억 3610만원 대출 계획
"사람을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 아니다"
전산 자동처리로는 사기죄 성립 불가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앱을 통한 대출신청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카드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한 사정이 없었어요.
대출신청부터 승인, 송금까지 모든 과정이 컴퓨터 시스템으로만 처리되어 피고인이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이 오히려 사기죄 처벌의 공백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맹점이 드러났어요.
사람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가 사기죄의 핵심입니다. 컴퓨터나 시스템을 속이는 것은 전통적인 사기죄 개념에 맞지 않아요.
현행 형법 제347조는 1953년 제정되어 컴퓨터 시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산처리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금융권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사각지대가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론, 인터넷뱅킹 대출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변제능력 없는 피고인이 카드론 앱으로 3450만원 편취했으나, 전산 자동처리로 사람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인정된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필요하며, 전산 자동처리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송된 원심에서는 다른 죄명으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아니지만 다른 형법 조항 적용 가능성이 있어요.
디지털 시대의 범죄와 전통적 형법 체계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범죄이므로 컴퓨터 시스템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금융 시스템의 완전 자동화가 새로운 법적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산처리를 통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기존 법률의 해석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회사들도 시스템 보안과 더불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