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8명의 직원들이 "기술자격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당들이 "월 전체 일수 중 60% 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이었어요. 회사는 "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맞섰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재직조건과 근무일수조건 있어도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 될 수 있는 이유와 전원합의체 판결 완벽분석
I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8명의 직원들이 "기술자격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당들이 "월 전체 일수 중 60% 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이었어요. 회사는 "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맞섰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어 매우 중요해요.
31일 기준: 18.6일 이상 근무
30일 기준: 18일 이상 근무
주 5일제에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조건
"60% 근무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 될 수 있다"
소정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은 통상임금성 부정 사유 아님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입니다.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인 경우,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을 못 받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으면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주 5일제에서 월 60% 근무는 정상적인 소정근로자라면 당연히 달성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기존: 조건부 수당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계산
변경: 조건부 수당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 근로자에게 상당한 추가 수당 발생
이 판결로 인해 유사한 조건부 수당을 지급하는 많은 기업들이 소급해서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I 주식회사 직원 8명이 재직조건과 월 60% 근무조건이 붙은 임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이 재직조건만을 근거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으나,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환송심에서는 각 수당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판단에서 조건의 존재가 아니라 조건의 실질적 성격이 중요하다. 재직조건은 근로관계의 당연한 전제이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소정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달성할 수 있는 근무일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조건부 수당 설계 시 단순히 조건을 부가하는 것만으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형식적 조건이 붙은 수당이라도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