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53명이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출근율 50% 조건과 재직조건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완전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서울시 전체 구청이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출근율 조건·재직조건 있어도 기말수당 인정받는 법은? 53명 집단소송 승리로 본 서울시 전 구청 파급효과 완벽분석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53명이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출근율 50% 조건과 재직조건이 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완전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서울시 전체 구청이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서울 최고 부촌 강남구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이 쟁점이 됐습니다. 출근율과 재직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 인정으로 추가 수당 대폭 증가 예정이에요.
대법원 2011다17076 판결에서 조건 없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확정
출근율 50% 조건 일괄 추가: 미만 시 미지급, 50~90% 시 차등지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조건 추가
53명이 집단소송 제기 -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
1심→2심→대법원 모두 승소, 강남구청 완전 패소
연말 지급 상여금
근속에 따른 상여금
체력관리 명목 수당
명절 관련 수당
교통비 지원 수당
안전교육 참여 수당
"모든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강남구청의 모든 상고이유 기각하며 환경미화원 완전 승소
기본급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출근율 50%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 산입해야 해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상여금뿐만 아니라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거의 모든 부가급여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셈이에요.
이 판결은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법리를 강남구 사건에 완전히 적용한 것으로, 통상임금 법리의 정착을 보여줍니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한 것과 출근율 조건 합의를 무효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최종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서울 최고 부촌인 강남구에서도 환경미화원 권익이 인정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제 서울시 전체 구청이 동일한 처지가 됐어요.
서울시 전체 구청이 2012년과 2014년에 동일한 조건을 추가했으므로, 강남구 판결이 다른 모든 구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