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OLED 설비 기술정보를 △△△가 다른 업체에 제공했다며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정보가 두 회사가 함께 만든 '공동보유' 영업비밀이었다는 점입니다. 공동보유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술을 제공해도 영업비밀 침해가 될까요?
OLED 설비 도면 공유해도 영업비밀 침해 아닌 이유는? 대법원이 인정한 공동개발 기술정보 사용권한 범위 완벽분석
○○○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OLED 설비 기술정보를 △△△가 다른 업체에 제공했다며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정보가 두 회사가 함께 만든 '공동보유' 영업비밀이었다는 점입니다. 공동보유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술을 제공해도 영업비밀 침해가 될까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진공이송시스템(VTS)입니다. 스마트폰, TV 등에 들어가는 고가의 첨단 설비로 기술력이 핵심이에요.
VTS 제조업체
(원고)
설비 제조업체
(피고)
최종 구매자
(OLED 제조사)
소외 2 회사가 VTS 도면을 원고에게 제공 → VTS 제작 후 공급
소외 1 회사가 피고에게 VTS 66대 주문 (총 3차로 나누어 공급)
피고가 원고에게 1차분 23대 제작 발주 + 비밀유지계약 체결
추가 비용 발생으로 원고가 나머지 43대 제작 포기
피고가 다른 업체들에게 도면 제공 → 나머지 43대 제작
"공동보유자의 정당한 사용으로 영업비밀 침해 아니다"
부정한 목적 없고 비밀유지조치까지 취했다면 적법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기술정보 작성에 기여했고, 귀속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공동보유하는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반드시 원고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정보는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상대방이 단독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은 별도 동의 필요합니다.
현대 첨단기술 개발은 대부분 여러 회사의 협력으로 이뤄집니다. 각자의 기여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공동보유 개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비밀관리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최종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공동개발 시에는 기술정보의 귀속과 사용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돼요.
OLED 설비 제조업체들이 공동개발한 기술정보를 한쪽이 다른 업체에 제공했을 때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공동보유 영업비밀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공동개발 시 사용범위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개발한 기술정보는 공동보유자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는 영업비밀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현대 산업에서 기술개발은 대부분 여러 회사의 협력으로 이뤄지므로, 공동보유 영업비밀의 사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리 정립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보유자라도 상대방의 경쟁력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적절한 비밀유지조치를 전제로 제3자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정보의 귀속과 사용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자가 독립적 사용권을 가진다는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