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A가 추진위원장을 향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도적X",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 정도는 비판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아파트 조합 갈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표현도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
"도적놈" "미친개" 발언해도 처벌 안되는 이유는? 카톡 단체방 비판글 표현의 자유 인정받은 조합원 승소 이유 완벽분석
B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A가 추진위원장을 향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도적X",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 정도는 비판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아파트 조합 갈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표현도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
조합설립인가 지연, 회계 불투명,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조합원과 추진위원회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평택시에 설립인가 신청
평택시 보완자료 요구 → 추진위원회가 신청 취하
1년간 재신청 없음 + 회계 서류 미공개 + 과도한 수수료 논란
불만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 카톡 단체방 개설
A가 단체방에서 추진위원장 비판하는 강한 표현 사용
"부정적 비판 의견 표현으로 외부적 명예 침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 추구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나쁜 정도가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기분 나빠했다거나 불쾌해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아파트 건설, 재건축, 주택조합 등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감정적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인격권 보호가 균형을 이뤄야 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모욕죄 구성요건을 점점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고 있어요.
주택조합 조합원이 추진위원장을 향해 카톡 단체방에서 "도적놈", "미친개"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 갈등에서 나오는 감정적 표현에 대한 관용적 접근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추구한 판결입니다.
집단 갈등에서 나오는 감정적 표현도 맥락과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주택조합, 아파트 재건축 등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므로 어느 정도 감정적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거친 말이나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를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집합건물 갈등, 조합 분쟁 등에서 나오는 비판적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