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전문 회사가 도시개발조합에 총 7억원을 대여했습니다. 조합장이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총회 의결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각됐거든요. 과연 27년 경력의 전문 회사가 이런 절차를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대표자 직무행위 범위와 피해자 중대한과실 인정기준 완벽분석
도시정비사업 전문 회사가 도시개발조합에 총 7억원을 대여했습니다. 조합장이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총회 의결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각됐거든요. 과연 27년 경력의 전문 회사가 이런 절차를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 제3호에 따라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조합장 소외 2가 "피고 명의로 직접 차용할 경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3자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고 조합이 연대보증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돈은 사업시행대행사인 소외 7 회사가 대출받은 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어, 경제적 이익은 조합이 아닌 소외 7 회사에 귀속됐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는 법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라면 개인 사리 도모나 법령 위반이어도 해당됩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회사가 절차 확인 없이 우회거래한 것은 중대한과실"
원심의 법인 책임 인정 판단을 파기환송
조합장의 연대보증 행위는 비록 조합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이 원고에게 중대한과실이 없다고 본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다고 봤습니다.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 결여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003년부터 규정되어 이미 일반에 공지된 사항으로, 조합원이자 전문회사인 원고는 당연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원심은 형식적 검토에 그쳤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전문성과 지위, 거래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회사가 도시개발조합에 총 7억원을 대여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조합장이 연대보증을 선 사건입니다.
전문성과 지위에 따른 주의의무 차등 적용과 중대한과실 판단의 엄격성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전문성과 지위가 높을수록 더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27년간 도시정비사업에 종사한 전문회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총회의결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번 판결은 거래 상대방의 전문성, 경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과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우며, 특히 우회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법인과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권한과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될 것이며, 특히 전문업체일수록 이러한 확인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