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편 B씨와 제3자 C씨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남편 B씨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C씨는 "남편이 이미 다 갚았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불륜에서 배우자와 제3자의 연대책임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먼저 변제하면 제3자도 면책되나? 부진정연대채무 완벽분석
A씨는 남편 B씨와 제3자 C씨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남편 B씨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C씨는 "남편이 이미 다 갚았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불륜에서 배우자와 제3자의 연대책임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와 제3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들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피해자는 둘 중 아무나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변제하면 제3자도 함께 면책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인정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배우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제3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칩니다.
배우자 + 제3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 실행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형성, 피해자는 전액을 아무나에게 청구 가능
남편 또는 아내가 위자료 전액 지급
변제의 절대적 효력으로 제3자도 자동 면책
부진정연대채무 (불륜 위자료)
일반 연대채무 (계약상 연대보증)
불륜 피해자는 경제력이 더 나은 당사자를 선택하여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변제하면 제3자를 별도로 추궁할 수 없고, 반대로 제3자가 변제해도 마찬가지예요.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사건에서 배우자가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제3자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심 판결 유지 - 배우자의 변제로 제3자도 면책되어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불륜에서 배우자와 제3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한 명이 변제하면 모든 연대채무자가 면책된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 해결책입니다. 피해배우자는 경제력이 있는 당사자를 선택해 전액 청구할 수 있지만, 한 번 변제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륜 관련 위자료 청구에서 연대책임의 범위와 변제의 효과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변제한 당사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책임의 최종적 분담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