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대법원이 뒤바꾼 모욕죄 기준과 처벌 범위 "병원 가봐라" 말했는데 모욕죄 무죄? 이제 어떤 말까지 괜찮을까?

등록일 | 2025-10-12
"병원 가봐라" 말했는데 모욕죄 무죄? 대법원이 뒤바꾼 모욕죄 기준과 처벌 범위 - 이제 어떤 말까지 괜찮을까
대법원 판례 분석

"병원 가봐라" 말했는데 모욕죄 무죄?

대법원이 뒤바꾼 모욕죄 기준과 처벌 범위 - 이제 어떤 말까지 괜찮을까

판례번호
2024도2131
선고일
2024. 5. 9.
원심법원
대구지법
결과
파기환송
무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방에게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했다면 모욕죄일까요?

1심과 2심에서는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4년 새로운 모욕죄 판단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사건 발생
A씨와 B씨가 각각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정치적 견해 차이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니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 입 다물어라.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어요.
갈등 격화
B씨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니다"라고 반박하자, A씨가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고발 및 기소
B씨가 A씨를 모욕죄로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의 파격적 판단

"이 정도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 모욕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무죄로 본 이유는?

1. 모욕죄의 새로운 엄격한 기준 제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어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다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2. 객관적 판단 기준 강조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이 나쁜지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3.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나?

모욕죄의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 -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모욕의 정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어요.

모욕죄가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 모욕죄 O: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 모욕죄 O: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 모욕죄 X: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
  • 모욕죄 X: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

기존 판례와 어떻게 달라졌을까?

기존 경향
  • 상대적으로 넓은 모욕죄 인정 범위
  •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중시
  • "개××", "××아" 같은 경미한 욕설도 모욕죄 인정
  • 사회적 맥락보다는 표현 자체에 집중
2024년 새 기준
  • 매우 엄격한 모욕죄 구성요건
  • 객관적 제반 사정 종합 판단
  •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모욕죄 아님
  •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가 핵심
판례 변화의 배경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모욕죄의 남용 방지가 주요 배경으로 보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비판적 표현까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었어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유튜브 방송 중 정치적 견해 차이로 벌어진 말다툼에서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라고 발언한 모욕죄 사건

쟁점
  • 해당 발언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가?
  • 모욕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경계선은?
판결
  • 1심·2심: 모욕죄 유죄
  •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 취지)
핵심 법리

모욕죄는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에만 적용되며,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 표현은 모욕죄가 아니다

실무상 영향

앞으로 모욕죄 기소와 유죄 판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보장되는 반면, 정말 심각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이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

모욕죄는 이제 정말 심각한 인격 모독에만 적용된다. "병원 가봐라" 같은 표현도 무죄가 될 수 있을 만큼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겠다는 대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앞으로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비판적 표현으로 모욕죄 걱정을 할 필요는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적 예의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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