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받던 A씨와 B씨가 법정에서 서로에 대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고지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질문에도 거짓으로 답했어요.
과연 이들의 거짓 증언이 위증죄가 될 수 있을까요? 공범이 분리재판에서 증인이 되는 상황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과 위증죄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대법원이 어떻게 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위증죄 판례로 본 공범 증인신문과 자기부죄거부특권의 한계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받던 A씨와 B씨가 법정에서 서로에 대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고지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질문에도 거짓으로 답했어요.
과연 이들의 거짓 증언이 위증죄가 될 수 있을까요? 공범이 분리재판에서 증인이 되는 상황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과 위증죄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대법원이 어떻게 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52조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증언거부권이 있는 사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 성립"
분리재판에서 증인적격 인정 + 증언거부권 보장으로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없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진술거부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상황에서는 증인적격이 인정돼요.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 고지가 이뤄지면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특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지위가 증인 지위보다 우선적"이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제160조는 재판장의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쟁점은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한 허위진술"이 위증죄가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발적 선택에 따른 허위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어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한 판결입니다. 소송절차 분리 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어요.
이번 판결에서 직접 인용한 선례로, 증언거부권 고지 후 허위진술 시 위증죄 성립이라는 법리를 이미 확립해놓았습니다.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하급심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피고인 지위 우선론"이라는 잘못된 논리를 명확히 배척했어요.
횡령 공범인 두 피고인이 분리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나서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고도 허위진술한 위증 사건입니다.
공범 분리재판에서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증언거부권 고지 후 자발적 허위진술은 위증죄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공범이라도 분리재판에서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서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죄거부특권은 강제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거짓말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판결은 "피고인 지위가 증인 지위보다 우선된다"는 잘못된 논리를 명확히 배척하고, 증언거부권의 적절한 고지와 보장만으로도 헌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진실 발견과 피고인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