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소송사기죄 조정절차에서 기망행위 인정기준은?유죄판결 파기환송한 이유와 민사조정 허위진술 처벌 한계 판례

등록일 | 2025-10-14
소송사기죄 조정절차에서 기망행위 인정기준은? 대법원이 원심 유죄판결 파기환송한 이유와 민사조정 허위진술 처벌 한계
대법원 판례 분석

소송사기죄 조정절차에서 기망행위 인정기준은?

대법원이 원심 유죄판결 파기환송한 이유와 민사조정 허위진술 처벌 한계

판례번호
2020도10330
선고일
2024. 1. 25.
원심법원
서울동부지법
결과
파기환송
5.4

채권자 A씨가 10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5억4천만원. 마침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인들이 조정 과정에서 "분양 후에 돈을 받을 수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과연 민사조정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원심법원은 유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소송사기죄의 엄격한 인정기준과 조정절차의 특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사기죄의 특수성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를 쉽게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요.

사건 전개 타임라인

2005년 4월
A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지급확약서 작성 (실제 작성은 2009년 12월)
2015년 10월
10년 넘게 회수 못한 A씨가 부산지법에 5억4천만원 지급 소송 제기, 동시에 가압류 신청
2016년 4월
피고인들이 "분양 후 돈 받을 수 있다"며 합의 제안, 5억4천만원을 4억원으로 감액 합의
2016년 4월 25일
부산지법 조정실에서 정식 조정 성립 - 2016년 9월까지 2억, 12월까지 1억, 2019년 7월까지 1억
합의 이후
피고인들이 약속된 기한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됨
대법원의 핵심 판단

"조정절차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있어도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 범위 내라면 기망행위가 아니다"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원심법원이 유죄로 본 이유들

1. 합의 유인의 존재

사업 파트너 회사가 법적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조속한 합의를 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봤어요.

2. 거짓 정보 제공

실제로는 아파트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양도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마치 분양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해자 입장 고려

10년 넘게 채권회수를 못한 A씨에게는 지급 시기가 매우 중요했을 것이고, 실제 양도대금 지급 시기를 알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어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들

1. 소송사기죄의 엄격한 인정기준

민사재판제도 보호를 위해 소송사기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짓이고 증거조작 등이 있는 경우에만 유죄 인정이 가능해요.

2. 조정절차의 특수성

조정은 타협과 양보의 과정이므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 범위 내라면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3. 이성적 판단 결과로 본 조정 합의
  • A씨는 사채 중개업자로 법률 지식과 경험 보유
  •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절차 참여
  •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의무 등 복합적 합의 내용
  • 이해득실을 충분히 고려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
4. 지급시기의 중요도 의문

최초 분할지급과 마지막 분할지급이 3년이나 차이나고, 지연이자 약정도 없었던 점을 볼 때 지급시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원심 vs 대법원 판단 핵심 차이

원심법원 (유죄)
  • 양도대금 지급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
  • 10년간 채권회수 못한 피해자에게는 지급시기가 매우 중요
  • 사실을 알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
  • 조속한 합의 필요성이 기망 동기가 됨
대법원 (파기환송)
  • 조정은 타협과 양보의 과정으로 다소 허위나 과장 허용
  • 경험 있는 당사자가 변호사와 함께한 이성적 판단
  • 복합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
  •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판결 요약

사실관계

10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5억4천만원 채권을 4억원으로 감액하여 조정으로 합의했으나, 피고인들이 약속된 기한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
  • 조정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이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 양도대금 지급시기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의 법적 의미
  • 소송사기죄 인정기준의 엄격성 정도
판결
  • 1심: 무죄
  • 2심(원심): 유죄 (1심 파기)
  •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 판단 부정)
확립된 법리

조정절차에서 타협을 위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은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 범위 내라면 기망행위가 아니며, 소송사기죄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민사조정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모두 범죄로 처벌한다면 민사재판제도와 조정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참여한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소송사기죄는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범죄화하지 않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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