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후지코시 주식회사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A씨 등 35명이 2013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반박했지만, 대법원은 의외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70년이 넘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권리행사 불가 장애사유 인정한 신의성실 원칙 적용 완벽분석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후지코시 주식회사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A씨 등 35명이 2013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반박했지만, 대법원은 의외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70년이 넘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었을까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권리행사 불가능한 장애사유 존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A씨 등이 기망, 회유,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후지코시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했습니다.
일본과의 청구권 문제 해결 합의로 개인 청구권 소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 취지로 확정적 인정은 아니었습니다.
A씨 등 35명이 후지코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일본법원의 패소 판결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기망, 회유, 협박에 의한 동원과 생명과 신체 위협 상황에서의 위험 노동, 급여 미지급, 자유 억압 등의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A씨 등 35명이 후지코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3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인정과 권리행사 불가능 시 소멸시효 적용 제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소멸시효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같은 역사적 사안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