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상대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일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권리행사 장애사유 해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과연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고 A부터 E까지 5명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되어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이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일본 기업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 "설령 권리가 있다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어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 주장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원고들이 일본국 정부와 피고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근로정신대에 강제동원되어 의사에 반하여 자유가 현저히 억압된 채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당할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 종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때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봤습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판단. 이 시점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봤어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 기업 주식회사 F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과 별개임을 재확인하고, 소멸시효도 권리남용 법리로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은 단순한 국가 간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한 반인도적 범죄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기간에는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도 확립했어요. 이는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 구제에 있어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 불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시간의 경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