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달 방법이 복잡했어요.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보냈거든요. 문제는 송달 시점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소송대리인과 본인 중 누구 기준으로 송달효력 인정? 민소전자문서법 완벽분석
임대료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달 방법이 복잡했어요.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보냈거든요. 문제는 송달 시점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소송 진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등록사용자와 동의 여부에 따라 송달 방법이 달라져요.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3. 1. 15.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
화해권고결정서가 피고 본인에게 먼저 도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송달
피고 본인보다 하루 늦게 소송대리인에게 도달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송달
원고 측에도 화해권고결정서 송달 완료
피고 소송대리인 이의신청
17:04에 이의신청서 제출 - 하지만 때늦은 신청?
12월 5일 피고 본인 송달을 기준으로 하면 12월 19일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는데, 12월 20일에 신청했으니 늦은 것 아닌가요?
소송대리인이 있는데도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민소전자문서법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송달 효력을 판단해야 할까요? 먼저 도달한 것 vs 소송대리인 기준
12월 5일 기준으로 하면 12월 20일 0시에 확정, 12월 6일 기준으로 하면 12월 20일 17시 이의신청이 유효합니다.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 효력을 따져야 한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 종료 선언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에게 우편송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어요.
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사자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당사자 본인이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전자송달 동의했지만 피고 본인은 미동의 상태여서 이중 송달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본인에 대한 우편송달의 효력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료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송달로 각각 송달된 사건입니다.
전자송달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도달한 것 기준 원칙으로 송달 효력을 명확히 했어요.
전자송달 시대에도 전통적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판례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송달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유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 효력을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송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법원은 당사자의 전자송달 동의 여부를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이중 송달이 발생할 경우 먼저 도달한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의뢰인의 전자송달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송달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