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2년 3개월간 일한 근로자가 임금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을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 "그럼 최저임금도 안 됐다"고 청구를 바꿨어요. 과연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에서 어떤 부분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할까요?
연장근로수당 포함된 급여도 최저임금 비교대상? 산입제외임금 계산방법 완벽분석
호텔에서 2년 3개월간 일한 근로자가 임금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을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 "그럼 최저임금도 안 됐다"고 청구를 바꿨어요. 과연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에서 어떤 부분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할까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해야 해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수당 15,687,473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안 줬다"
최저임금과의 차액 14,927,020원 청구
"수당이 포함됐다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
포괄임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기본급 부분만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할 수 있다는 주장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에서 어떤 부분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하는가?
약정수당 청구와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병합관계
"산입제외임금을 빼고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
원심의 계산 방법 오류로 파기환송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특정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이는 실질적인 기본급을 보호하기 위함
원심은 전체 급여액을 그대로 최저임금과 비교했지만, 대법원은 산입제외임금을 차감한 후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
비교대상 임금 = 실제 받은 급여 - 산입제외임금
이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
원고가 받은 급여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다시 계산해야 함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전체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진짜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놓쳤습니다.
호텔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급여를 받았으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건
포괄임금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 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한 중요한 판례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최저임금 보장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례는 사업주들이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최저임금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무리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중에서 실질적인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런 수당들을 제외한 순수한 기본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주들은 포괄임금제를 설계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자사의 급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겉보기에 충분해 보이는 급여라도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