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연봉 2억원 총괄사장 해임 손해배상 상고기각 잔여연봉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인가? 임원연봉계약 해지와 감액 기준 판례분석

등록일 | 2025-10-18
대법원 연봉 2억원 총괄사장 해임 손해배상 상고기각! 잔여연봉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인가? 임원연봉계약 해지와 감액 기준 완벽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연봉 2억원 총괄사장 해임 손해배상 상고기각!

잔여연봉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인가? 임원연봉계약 해지와 감액 기준 완벽분석

판례번호
2021다202668
선고일
2023. 8. 31.
원심법원
광주고법
결과
상고기각
CEO

연봉 2억원의 총괄사장이 3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었어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연봉을 지급한다"는 조항이었죠. 3년 계약 중 2년 9개월치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고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임원연봉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 기본 사항
  • 계약 기간: 2019. 1. 1. ~ 2021. 12. 31. (3년)
  • 연봉: 2억원
  • 직책: 총괄사장 (경영 총괄)
  • 회사: 주식회사 F (구 주식회사 B)
핵심 조항 - 제7조 제8항

"피고는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연봉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조항의 특징
  • 해지 사유 불문: "어떠한 사유로든"
  • 전액 지급: "잔여기간에 대한 연봉"
  • 신속 지급: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 일방적 보장: 회사가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

사건 경과

2019.1.1

임원연봉계약 체결

총괄사장직으로 3년 계약, 연봉 2억원

2019.1.1~

총괄사장 업무 수행

원고가 실제로 경영 총괄 업무 시작

2019.4.1

이사 선임 결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2019.4.9

총괄사장 해임

3개월 만에 총괄사장직에서 해임

해임 후

잔여연봉 청구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 2년 9개월분 연봉 청구

청구 금액 계산

약 5.5억원

연봉 2억원 × 2.75년 = 5억 5천만원

대법원의 최종 판단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50% 감액이 타당하다"

원심 판단 유지로 상고 모두 기각

법원의 단계적 판단

1단계: 계약의 유효성 인정
  • 이사 선임을 전제로 하지 않음
  • 이사 취임 승낙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
  • 총괄사장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음
2단계: 지급 의무 인정
  • 해임 = 계약 해지에 해당
  • 계약 조항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
  • 해지 사유 불문 - "어떠한 사유로든"
3단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
  •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액 예정
  • 실제 손해 입증 불요
  • 하지만 과다 시 감액 가능
4단계: 50% 감액 결정
  •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 50% 비율로 감액이 적정
  • 최종 약 2.75억원 지급 명령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리

민법 제398조의 취지
  • 손해 입증의 어려움 해결
  • 분쟁 예방 효과
  • 계약 위반 억제 기능
예정의 효과
  • 실제 손해 입증 불요
  • 예정액 청구 가능
  • 하지만 과다 시 감액
이 사건에서의 적용

잔여연봉 조항이 단순한 임금 지급이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미리 정한 것으로 해석됨

감액 기준과 근거

감액의 법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손해의 액수보다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과다성 판단 요소
  • 계약 기간 대비 근무 기간 - 3개월 vs 3년
  • 실제 손해 규모 - 대체 인력 비용 등
  • 당사자 간 지위 - 고액 연봉 임원
  • 업계 관행 - 유사 사례 비교
50% 감액의 타당성
  • 과도한 보상 방지
  • 계약 위반 억제 효과 유지
  • 형평성 고려
최종 인정 금액

약 2.75억원

5.5억원 × 50% = 2억 7천 5백만원

실무에 미치는 영향

임원계약 작성 시 고려사항
  • 잔여기간 보상 조항의 신중한 설계
  • 과다한 예정액 설정 시 감액 위험
  • 해지 사유별 차등화 검토
회사 입장
  • 함부로 해임할 수 없음 - 높은 비용
  • 계약 체결 시 신중함 필요
  • 해지 조건 명확화 중요
임원 입장
  • 일정한 보상 보장 가능
  • 하지만 감액 위험 존재
  • 계약 조건 협상 중요
법무팀 실무
  • 손해배상액 예정 검토 필수
  • 과다성 사전 평가 중요
  • 분쟁 예방 조항 설계

판결 요약

사실관계

연봉 2억원의 총괄사장이 3개월 만에 해임되어 잔여 2년 9개월분 연봉을 청구한 사건

쟁점
  • 잔여연봉 조항의 법적 성격
  • 손해배상액 예정 해당 여부
  • 과다 시 감액의 기준과 범위
판결
  • 계약 유효성: 인정
  • 손해배상액 예정: 해당
  • 감액: 50% 감액 적정
  • 결과: 상고 모두 기각
법적 의미

임원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

이 판결이 말하는 것

계약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다. 이 판례는 고액 임원의 계약에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봉 2억원에 3년 계약이었지만 3개월 만에 해임된 상황에서 남은 기간 전체에 대한 연봉을 청구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사유로든'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해지 사유를 불문하고 전액을 보장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50% 감액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평성과 사회 통념상 적정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임원 계약 시 잔여기간 보상 조항을 설계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지나치게 관대한 조건은 법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원 입장에서도 무조건 높은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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