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원의 총괄사장이 3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었어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연봉을 지급한다"는 조항이었죠. 3년 계약 중 2년 9개월치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고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잔여연봉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인가? 임원연봉계약 해지와 감액 기준 완벽분석
연봉 2억원의 총괄사장이 3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었어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연봉을 지급한다"는 조항이었죠. 3년 계약 중 2년 9개월치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고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도 지급하지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
"피고는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연봉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임원연봉계약 체결
총괄사장직으로 3년 계약, 연봉 2억원
총괄사장 업무 수행
원고가 실제로 경영 총괄 업무 시작
이사 선임 결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총괄사장 해임
약 3개월 만에 총괄사장직에서 해임
잔여연봉 청구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 2년 9개월분 연봉 청구
약 5.5억원
연봉 2억원 × 2.75년 = 5억 5천만원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50% 감액이 타당하다"
원심 판단 유지로 상고 모두 기각
잔여연봉 조항이 단순한 임금 지급이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미리 정한 것으로 해석됨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손해의 액수보다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약 2.75억원
5.5억원 × 50% = 2억 7천 5백만원
연봉 2억원의 총괄사장이 3개월 만에 해임되어 잔여 2년 9개월분 연봉을 청구한 사건
임원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
계약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다. 이 판례는 고액 임원의 계약에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봉 2억원에 3년 계약이었지만 3개월 만에 해임된 상황에서 남은 기간 전체에 대한 연봉을 청구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사유로든'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해지 사유를 불문하고 전액을 보장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50% 감액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평성과 사회 통념상 적정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임원 계약 시 잔여기간 보상 조항을 설계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지나치게 관대한 조건은 법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원 입장에서도 무조건 높은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