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80년 만에 일본 기업 상대로 승소한 이유는?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본 대법원 판단

등록일 | 2025-10-20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80년 만에 일본 기업 상대로 승소한 이유는?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본 대법원 판단과 청구권협정 적용 한계 완벽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80년 만에 일본 기업 상대로 승소한 이유는?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본 대법원 판단과 청구권협정 적용 한계 완벽분석

판례번호
2019다3226
선고일
2024. 1. 25.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상고기각
80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가 일본 공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80년 만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피고 기업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어요. 과연 무엇이 이런 파격적인 판결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역사의 아픔이 법정에서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정신대란?

일제강점기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동원된 여성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기망, 회유, 협박 등으로 끌려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시달렸어요.

80년에 걸친 긴 투쟁의 역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발생
A씨 등 35명이 기망, 회유,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후지코시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며 급여도 받지 못함
1965. 6. 22.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개인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의 근거가 되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별개라는 게 나중에 밝혀짐
2012. 5. 24.
대법원 첫 파기환송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됨
2013. 2. 14.
이 사건 소송 제기
원고들이 한국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일본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었지만 다시 도전
2018. 10. 3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최종 명확하게 판시하여 법적 근거 확립
2024. 1. 25.
대법원 최종 승소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최종 승소 확정
대법원의 핵심 판단

"80년간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피해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상고 기각으로 피해자 최종 승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핵심 논리

1. 일본 판결의 승인 거부

일본 법원이 식민지배를 합법이라고 본 판결한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봤어요.

2. 강제동원 사실 인정

기망, 회유, 협박으로 동원되어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며 자유를 억압받은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3. 청구권협정 적용 한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어요.

4.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80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
  •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부인 -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입장
  • 일본 기업들의 배상 거부 -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일관된 거부
  • 한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 -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유지
  •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 2018년까지 최종 판단이 나지 않음
2012년 판결의 한계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지만 파기환송일 뿐 권리가 확정된 게 아니었고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운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어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비로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법적 견해를 밝힘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다고 봤습니다.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성실원칙의 지배를 받으며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일반 민사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

일반적인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부터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 시효 완성 시 채무 소멸
  • 개인적 사정은 고려 안 됨
이 사건의 특수성
  • 80년이 지났지만 시효 미완성
  •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 존재
  •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
  • 역사적·구조적 문제 고려
특수한 역사적 맥락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국가 간 외교적 문제가 개인의 권리행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 경우로서,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어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3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80년 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주장
  •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 해결됨
  •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됨
  • 일본 법원 패소 판결의 기판력
  • 강제동원 사실 자체의 부인
대법원 판단
  • 강제동원 피해 사실 인정
  •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아님
  • 일본 판결 승인 거부
  •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법적 의미

역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며, 구조적 권리행사 장애가 있을 때는 소멸시효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구조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던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를 들이대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이 판결은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이 국가 간 정치적 타협보다 우선한다는 가치를 천명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같은 역사적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피해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서는 문제이며,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역사적 피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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