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또 다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승소한 이유는? 판례분석

등록일 | 2025-10-21
또 다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승소한 이유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 이유와 청구권협정 한계 재확인
대법원 판례 분석

또 다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로 승소한 이유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 이유와 청구권협정 한계 재확인

판례번호
2019다216787
선고일
2024. 1. 25.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상고기각
5명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적 근거가 확립된 이후에도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이번에도 피고 기업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미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상황에서도 왜 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연속된 승소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사건과의 차이점

이 사건 원고들은 2015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3년 앞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동일한 논리를 적용했어요.

이번 사건의 특별한 경과

일제강점기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
원고 A, B, C, D, E가 일본국 정부와 피고 기업의 조직적 기망으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거나 강제 동원되어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
2012. 5. 24.
대법원 첫 파기환송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이 청구권협정 대상 아니다라는 첫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논란 지속
2015. 4. 7.
이 사건 소송 제기
원고들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3년 앞서 소송 제기.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아니다라고 최종 명확하게 판시
2024. 1. 25.
대법원 승소 확정
소멸시효 주장을 여전히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승소 확정
대법원의 핵심 판단

"2018년 이전 제기된 소송이라도 시효 주장은 여전히 권리남용"

법적 근거 확립 이후에도 동일 원칙 적용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핵심 이유들

1. 강제동원 사실의 재확인

일본국 정부와 피고의 조직적 기망으로 강제동원되어 자유가 현저하게 억압된 채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종사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어요.

2. 청구권협정 적용 배제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3. 개인청구권 소멸론 기각

피고가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다고 판단했어요.

4.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2015년 제기 소송에도 동일 논리를 적용한 이유

2012년 판결의 한계성
  • 파기환송일 뿐 권리가 확정되지 않음 - 환송 후 재판에서 달라질 가능성
  • 국내외 논란 지속 - 여전히 법적 근거에 대한 의구심 존재
  •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 거부 -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 고수
  •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 -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표명
객관적 장애사유의 지속

2015년 소송 제기 당시에도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고 봤어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습니다.

권리남용 법리의 일관성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송 제기 시점에 관계없이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전 사건 2019다3226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 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 판단
  • 청구권협정 적용 배제
  •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차이점
  • 소송 제기: 2013년 vs 2015년
  • 피해자 수: 35명 vs 5명
  • 시효 논리: 동일하나 시점 다름
  • 개인청구권 쟁점 추가 제기
판결의 일관성 확인

소송 제기 시점이 달라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제 원칙의 일관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예측 가능한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5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주장
  • 강제동원 사실 부인
  •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 판단
  • 조직적 기망에 의한 강제동원 인정
  •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아님
  •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시효 미완성
  •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법적 의미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소송 제기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정의실현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으며, 법원은 피해자 구제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적 근거가 확립된 이후에도, 그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동일한 구제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사법부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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