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일한 직원이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며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직원 수 계산 방법인데,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아예 숫자에서 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이 복잡한 계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문제에서는 왜 환송 판결이 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일 근무하지 않으면 직원 수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5명 미만 사업장 판정기준 완벽분석
모텔에서 일한 직원이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며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직원 수 계산 방법인데,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아예 숫자에서 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이 복잡한 계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문제에서는 왜 환송 판결이 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직원 수 계산이 매우 중요해요.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 직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산임금 기각, 퇴직금 부분만 환송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5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5명 미만이 되어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해당돼요.
주휴일 등 휴일로 보장되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매월·매주 고정 휴무뿐만 아니라 순환휴무제의 경우에도 해당 날짜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직원 수에서 제외한다고 봤어요.
원고의 퇴직금 청구 의도가 '감액 청구'인지 '차액 청구'인지 불분명하다며 원심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정기간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의 일수 = 상시 사용 근로자 수
모텔의 경우 직원들이 순환휴무를 했고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들을 제외하니 평균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계산되었어요. 따라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이 순환휴무제나 교대근무제를 활용하여 평균 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는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유리한 판결입니다.
모텔 직원이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5명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실제 근무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한 판례로, 소규모 사업장의 가산수당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봐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실제 운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받기 더 어려워졌고,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퇴직금 계산 부분에서 환송한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는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더욱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무 현황 기록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사업주들도 투명한 근로자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