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현대제철 직원 629명이 퇴직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연차휴가수당 포함 논란과 대법원이 중간정산 평균임금 계산법을 뒤집은 이유 판례 분석

등록일 | 2025-10-22
현대제철 직원 629명이 퇴직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연차휴가수당 포함 논란과 대법원이 중간정산 평균임금 계산법을 뒤집은 이유 완벽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현대제철 직원 629명이 퇴직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연차휴가수당 포함 논란과 대법원이 중간정산 평균임금 계산법을 뒤집은 이유 완벽분석

판례번호
2022다215784
선고일
2024. 1. 25.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일부환송
629

현대제철 직원 629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복잡했어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등등. 결과는? 대부분 직원들이 승소했지만, 중간정산을 받은 일부 직원들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파헤쳐보겠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무 중간에 일정 기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평균임금 계산이 매우 중요해요.

현대제철 대규모 임금 분쟁 과정

근무 기간
통상임금 논란 발생
현대제철 직원들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가산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
소송 제기
629명 집단 소송
629명의 직원이 집단으로 소송 제기. 통상임금 재계산에 따른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
1·2심
직원들 대부분 승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연차휴가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
현대제철 상고
대법원에 불복
현대제철이 "연차휴가수당은 확정되지 않은 금품"이라며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에 대해 상고
2024. 1. 25.
대법원 혼합 판결
대부분 직원은 승소 확정했지만, 중간정산 관련 부분은 환송하여 재심리 명령
대법원의 핵심 판단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포함 안 된다"

대부분 승소, 중간정산 부분만 환송

대법원이 내린 복합적 판단들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승소 확정)

연 800% 지급률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지급이 확정되는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2. 각종 수당 재계산 인정 (승소 확정)

월휴수당, 공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해서 차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보전수당, 체력단련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3. 평균임금 산정 기준의 엄격 적용 (환송)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4. 연차휴가수당의 특수성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중간정산 당시에는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왜 연차휴가수당은 제외됐을까?

평균임금 산정 원칙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포함되는 임금의 조건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지급
  •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것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
  • 현실 지급액 + 지급 의무 금액 - 받은 것과 받을 것 모두 포함
  • 발생 사유가 확정된 것만 - 불확실한 것은 제외
연차휴가수당이 제외된 이유

중간정산 당시에는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안 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사용수당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죠.

시점의 중요성

퇴직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여부가 확정되므로 포함 가능하지만, 중간정산 시점에서는 아직 불확정 상태라는 차이가 결정적이었어요.

승소 vs 환송, 갈린 운명

승소 확정 (대부분 직원)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 각종 수당 차액 지급 인정
  • 보전수당, 체력단련비 포함
  • 신의칙 위반 항변 기각
환송 (중간정산자)
  •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재검토
  • 평균임금 재계산 필요
  • 퇴직금 차액 재산정
  • 원심 재심리 진행
혼합 판결의 의미

통상임금 관련 대원칙은 확립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특수성은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입니다. 원고 629명 중 대부분은 승소했지만 중간정산을 받은 일부는 재심을 받게 됐어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현대제철 직원 629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대규모 집단 소송이었어요.

주요 쟁점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각종 수당의 재계산 필요성
  •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의 특수성
판결 결과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승소 확정)
  • 각종 수당 재계산: 인정 (승소 확정)
  • 중간정산 연차휴가수당: 환송 (재심리)
  • 신의칙 위반 주장: 기각 (승소 확정)
법적 의미

통상임금 확대 인정의 대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중요하지만, 법적용의 정확성과 예측가능성은 더욱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확대 인정이라는 큰 틀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같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금품을 미리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임금 계산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근로자들에게는 확실한 권리에 대해서만 보장받는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대규모 임금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더욱 신중한 계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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