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해운회사가 선원들에게 매달 300달러씩 지급하던 '선상복지비'를 2019년부터 갑자기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으로 이름을 바꿔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 A씨와 E씨는 "이름만 바꿨을 뿐 실제로는 똑같은 돈인데, 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고 하느냐"며 법정으로 향했어요. 과연 회사의 편법이 통할까요?
선상복지비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바꾸는 편법의 실체와 판단기준 완벽분석
F 해운회사가 선원들에게 매달 300달러씩 지급하던 '선상복지비'를 2019년부터 갑자기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으로 이름을 바꿔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 A씨와 E씨는 "이름만 바꿨을 뿐 실제로는 똑같은 돈인데, 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고 하느냐"며 법정으로 향했어요. 과연 회사의 편법이 통할까요?
선원의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 각종 가산수당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요.
선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민사소송 제기. 이후 선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항목명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여 → 통상임금 해당
종전 선상복지비와 신설된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이 모두 미화 300달러를 매월 환율로 환산하여 지급되는 완전히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이라고 했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Welfare Allowance(FOT)'라고 표시되어 종전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항목임을 스스로 인정했어요.
퇴직금 지급명세서에도 '선상복지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회사 스스로도 실질적으로는 선상복지비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계약 변경 전후로 선원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진 사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항목명 변경에 불과했어요.
선상복지비 통상임금 인정 소송에서 패배한 직후 갑자기 계약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통상임금 회피 의도를 보여줍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나 특별근로의 대가는 제외돼요.
해운회사가 2019년 계약 변경을 통해 '선상복지비'를 '고정시간외수당(본선불)'으로 명칭 변경했으나, 지급 방식과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급여 항목명 변경으로는 통상임금 성질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 명확해져서, 유사한 편법적 시도들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