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살인죄 부진정부작위범 보증인지위 작위의무 자수감경 징역 10년 선고에서 상고기각된 이유 부작위 살인죄 성립요건

등록일 | 2025-10-27
살인죄 부진정부작위범 보증인지위 작위의무 자수감경 - 징역 10년 선고에서 상고기각된 이유와 부작위 살인죄 성립요건 완벽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살인죄 부진정부작위범 보증인지위 작위의무 자수감경

징역 10년 선고에서 상고기각된 이유와 부작위 살인죄 성립요건 완벽분석

판례번호
2023도7824
선고일
2023. 8. 31.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상고기각
10

A씨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자수했는데도 감경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상고기각이었어요.

이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직접 해를 가하지 않고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는 무엇이며, 자수감경은 언제 적용될까요?

부작위 살인죄 핵심

보증인 지위 + 작위의무 + 이행가능성 +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재판 과정

1심

살인죄 유죄 인정 - 구체적 형량 미상

2심 (서울고법 2023. 5. 26.)

살인죄 유죄, 징역 10년 선고

대법원 (2023. 8. 31.)

상고기각 -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의 핵심 판단

"부작위 살인죄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

자수감경 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들

1. 부작위 살인죄 법리 적용의 정당성

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판별기준, 보증인 지위, 작위의무의 이행 가능성,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습니다.

2. 자유심증주의의 적정한 행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반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판단했어요.

3. 자수감경의 임의적 성격

자수가 인정되어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 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4. 양형의 적정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징역 10년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부작위 살인죄 법리 분석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요건
  • 보증인 지위 - 법적으로 보호의무를 지는 지위
  • 작위의무 - 구체적인 행동을 할 의무
  • 이행 가능성 - 실제로 행동할 수 있었을 것
  • 동가치성 -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정도의 위법성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
  • 법령에 의한 의무 - 부모의 자녀 보호의무 등
  • 계약에 의한 의무 - 간병인, 의사 등
  • 선행행위 - 위험을 창출한 경우
  • 밀접한 생활공동체 - 사실상 보호관계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판단

단순히 부작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작위에 의한 살인과 같은 정도의 법익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도 고려해요.

작위범 vs 부진정부작위범

작위범 (일반적 살인)
  • 직접적인 살해행위
  • 칼로 찌르기, 목 졸라 죽이기
  • 독을 먹여 죽이기
  • 적극적 행동으로 생명 박탈
부진정부작위범
  • 보호의무 위반
  • 구조하지 않아 죽음 방치
  • 치료받게 하지 않음
  • 소극적 태도로 생명 박탈
판별의 핵심 기준

보증인 지위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어야 해요.

자수감경 제도

자수의 요건
  •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
  •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진술
  • 수사에 적극 협조
  •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
자수감경의 성격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임의적 감경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사항이에요.

감경 여부 판단요소
  •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
  • 자수의 동기와 경위
  • 반성의 정도와 진정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왜 자수감경이 안 됐을까?

살인죄의 중대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자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경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요약

사실관계

A씨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자수감경 미적용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주장
  •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보증인 지위가 없다
  •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 징역 10년은 너무 무겁다
최종 결과
  • 1심: 살인죄 유죄
  • 2심: 징역 10년
  •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법적 의미

부작위 살인죄의 엄격한 성립요건자수감경의 임의적 성격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단순히 도움을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보증인 지위와 작위의무, 이행가능성, 동가치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보증인 지위는 법령, 계약, 선행행위, 생활공동체 등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사유이지만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의 성격에 따라 감경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생명을 보호할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의 책임과 살인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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