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임원연봉계약 중도해지 잔여연봉 지급의무 인정 하지만 50% 감액된 이유는? 총괄사장 해임 후 손해배상 예정 조항 적용사례

등록일 | 2025-10-27
임원연봉계약 중도해지 잔여연봉 지급의무 인정, 하지만 50% 감액된 이유는? 총괄사장 해임 후 손해배상 예정 조항 적용사례 완벽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임원연봉계약 중도해지 잔여연봉 지급의무 인정

하지만 50% 감액된 이유는? 총괄사장 해임 후 손해배상 예정 조항 적용사례 완벽분석

판례번호
2021다202668
선고일
2023. 8. 31.
원심법원
광주고법
결과
상고기각
2억

A씨는 2019년 1월 F회사와 연봉 2억원, 계약기간 3년의 총괄사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여 만인 4월에 갑자기 해임되었어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연봉을 7일 내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과연 이 조항이 그대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이 절반만 인정한 특별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연봉계약의 특성

임원연봉계약은 일반 근로계약과 다릅니다. 경영진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계약 해지 시의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 약정이 가능해요.

사건의 전개과정

2019. 1. 1.
연봉 2억원, 계약기간 3년(2021.12.31.까지)의 총괄사장 계약 체결
제7조 8항: 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 연봉 지급 조항 포함
2019. 4. 1.
회사 주주총회에서 A씨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하지만 A씨는 이사직 취임을 승낙하지 않음
2019. 4. 9.
총괄사장직에서 해임
계약기간 중 약 2년 8개월 잔여
소송 제기
A씨가 잔여기간 연봉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
회사는 계약이 이사 선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박
대법원의 핵심 판단

"잔여연봉 지급의무는 인정하되, 50% 감액이 타당하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들

1. 계약의 독립성 인정

임원연봉계약이 이사 선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사직 취임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총괄사장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2. 잔여연봉 조항의 유효성

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 연봉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유효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어요.

3. 과다한 손해배상액 감액

잔여연봉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평의 원칙에 따라 50% 비율로 감액했어요.

4. 법리 적용의 적정성

손해배상액의 예정, 주식회사 이사 지위 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해지와 잔여연봉 지급 원칙

계약서 조항의 중요성

"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 연봉을 7일 내에 지급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사직과의 관계
  • 주주총회 이사 선임 결의가 있었지만
  • A씨가 이사직 취임을 승낙하지 않음
  • 그럼에도 총괄사장 역할은 계속 수행
  • 따라서 계약이 이사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
해임의 효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총괄사장직에서 해임한 이상, 잔여연봉 조항에 따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왜 50%만 인정했을까?

원래 청구액
잔여기간 약 2년 8개월
약 5억 3천만원
법원 인정액
50% 감액 적용
약 2억 6천만원
감액 이유
  •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법원의 판단
  • 공평의 원칙에 따른 조정 필요성
  •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균형 고려
  •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
감액의 법적 근거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사실관계

A씨가 연봉 2억원, 3년 계약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다 3개월만에 해임되어 잔여연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
  • 계약이 이사 선임을 전제로 한 것인가?
  • 잔여연봉 지급 조항의 효력은?
  • 손해배상액이 과다한가?
판결
  • 1심: 잔여연봉 지급의무 인정, 50% 감액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판결 확정)
법적 의미

임원연봉계약의 독립성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임원연봉계약에서 잔여기간 연봉 지급 조항은 유효하지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계약서 작성 시 손해배상 예정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또한 이사직과 임원계약이 별개의 관계임을 명확히 했어요. 기업은 임원 해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고려해야 하고, 임원은 계약서상 보호 조항이 있더라도 과도한 수준이면 조정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과 공평성이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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