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임금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돌봄서비스 업계를 뒤바뀐 종속성 인정 기준 판례

등록일 | 2025-10-28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임금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로 뒤바뀐 돌봄서비스 업계 완벽분석
대법원 2023다252004 판례 분석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임금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돌봄서비스 업계를 뒤바뀐 종속성 인정 기준과 사용자 책임 완벽분석

판례번호
2019다252004
선고일
2023. 8. 18.
원심법원
광주고법
결과
파기환송
163

광주지역 아이돌보미 163명이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이들은 "우리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과연 아이돌보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돌봄서비스 업계의 고용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이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현황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서비스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고,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채용하여 가정에 파견하는 구조예요.

심급별 재판 과정

1심 (지방법원)

원고 패소 -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 부정

2심 (광주고법 2019. 6. 19.)

원고 패소 - 종속적 관계 인정 어렵고, 설령 근로자라도 서비스기관이 아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책임 귀속

대법원 (2023. 8. 18.)

파기환송 - 아이돌보미는 근로자이고, 서비스기관 설치운영자가 사용자

대법원 핵심 판단

"아이돌보미는 종속적 관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비스기관 설치운영자가 사용자 책임 부담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한 핵심 근거들

1. 채용과 교육의 종속성

면접을 통한 채용, 의무적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2014년부터는 아예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2. 업무 지휘감독권

문자메시지로 직접적·구체적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상세한 활동일지 제출 의무화하고 정기 간담회와 월례회를 개최했어요.

3.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서비스기관이 이용가정을 배정하는 최종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배정 후에는 개별 협의로 시간·장소 변경 불가하고, 매 근무 시작·종료를 보고해야 했어요.

4. 징계와 제재 권한

지각이나 임의 장소 이동시 서비스 연계 중지 제재가 가능했습니다. 3개월 비활동시 활동포기자 처리하고 재활동시 면접과 재교육을 요구했어요.

5. 독립사업자성 부정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불가했습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한 일정액만 수령하고 추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어요.

6. 4대보험과 퇴직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결과예요.

근로자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

실질 우선 원칙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업무 관계를 봐야 해요.

종합 판단 기준
  • 업무내용 결정권 -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지
  • 지휘감독권 -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 시간적 장소적 구속 -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 독립사업 여부 -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 영위 가능한지
  • 위험 부담 -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안는지
  • 전속성과 계속성 -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과 근로관계 지속성
중요한 판단 원칙

기본급·고정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 등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 지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용자 인정의 핵심 쟁점

서비스기관의 지위

서비스기관 자체는 시설일 뿐 권리의무 주체가 아닙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설치운영자'가 실질적인 사업주체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구별

피고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이면서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설치운영자라는 이중 지위를 가졌습니다. 법적 근거와 역할이 다른 별개 업무예요.

실질적 지휘감독권자

면접·채용 결정, 교육 실시, 업무 지시, 활동일지 점검 등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서비스기관입니다. 그 설치운영자가 진정한 사용자예요.

국가·지자체의 역할 한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서비스기관 지정, 관리감독 역할만 합니다. 직접적인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판결 전후 비교 분석

판결 이전 (2심 판단)
  • 아이돌보미는 독립사업자
  • 서비스기관은 단순 연결 역할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책임 귀속
  •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 제외
  • 각종 법정수당 지급 의무 없음
대법원 판결 이후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서비스기관이 실질적 사용자 역할
  • 설치운영자에게 사용자 책임
  •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 지급 의무

판결 요약

사실관계

광주지역 아이돌보미 163명이 2013-2016년 근무 기간 중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쟁점이었어요.

1·2심 판결

모두 원고 패소 - 근로자성 부정 또는 사용자 책임 주체 오인

대법원 판결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
  • 서비스기관 설치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 원심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법적 의미

플랫폼 경제 시대 근로자성 판단 기준 제시했습니다. 돌봄서비스 업계 고용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우선한다는 대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4대보험 미가입이나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를 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전국의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유사한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권익 보호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경제 시대에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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