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추심결정 소송비용 일부부담시 상계계산 안해 1심법원이 잘못된 추심결정한 이유와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완벽분석

등록일 | 2025-10-29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추심결정 소송비용 일부부담시 상계계산 안하고 추심한 1심법원 잘못돼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와 계산방법
대법원 결정 분석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추심결정 소송비용 일부부담시 상계계산 안해

1심법원이 잘못된 추심결정한 이유와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완벽분석

판례번호
2018마6041
선고일
2023. 7. 13.
원심법원
서울중앙지법
결과
파기환송

소송구조를 받은 피고가 패소했을 때, 국가가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추심할 수 있을까요?

A씨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들이 소송구조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1심에서 A씨가 일부 승소했고 소송비용은 A씨 45%, 피고들 55%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A씨에게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36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대법원의 핵심 결론

"상계계산 없이 추심결정한 1심법원이 잘못됐다"

소송비용 일부부담시 반드시 상계계산 필요

소송 진행과정

본안소송 제기 및 소송구조

재항고인(A씨)이 원고로 소송 제기, 피고들이 변호사비용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변호사 선임했어요.

1심 판결 (2017. 4.경)

A씨 일부 승소, 소송비용 부담: A씨 45%, 피고들 55%

A씨도 1심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항소심 및 확정 (2017. 5.경)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1심 판결 확정

소송구조 변호사가 보수 지급 신청하여 국고에서 80만 원 지급됐어요.

1심법원의 추심결정

A씨에게 36만 원(80만 원×45%) 지급명령

상계계산 없이 단순히 부담비율만 적용한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1심법원의 잘못된 판단

문제점 1: 상계계산 미실시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 소송비용과 상계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어요.

문제점 2: 단순 비례계산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80만 원의 45%인 36만 원을 그대로 추심하려 했어요.

문제점 3: 상대방 비용 미고려

A씨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실제 상황 분석
  • A씨 소송비용 부담률: 45% (더 낮음)
  • 피고들 소송비용 부담률: 55% (더 높음)
  • A씨도 변호사 선임 - 상당한 변호사비용 지출
  • A씨가 인지액, 송달료 납부

올바른 계산방법

소송비용 상계계산 방법
1단계: 각자 지출 비용 산정
A씨 지출: 인지액 + 송달료 + 변호사비용
피고들 지출: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80만 원
2단계: 부담비율 적용
A씨 부담액 = (A씨 지출 + 피고들 지출) × 45%
피고들 부담액 = (A씨 지출 + 피고들 지출) × 55%
3단계: 상계 및 차액 계산
A씨 실제 지출액 - A씨 부담액 = A씨 상환받을 금액
피고들 실제 지출액 - 피고들 부담액 = 피고들 상환받을 금액
최종 차액 = |A씨 상환받을 금액 - 피고들 상환받을 금액|
4단계: 추심 가능 여부 결정

차액이 존재하고 피고들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에만 국가가 그 차액 범위에서 추심 가능해요.

이 사건의 예상 결과

A씨의 부담률(45%)이 피고들(55%)보다 낮고, A씨도 상당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했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A씨가 피고들에게 상환받을 소송비용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1. 소송구조 추심의 기본 원리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 국가가 직접 추심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도 포함돼요.

2. 일부부담 판결시 상계 원칙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에서는 반드시 상계계산 필요

  •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 산정
  •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함
  • 대등액에서 상계 후 차액만 상환 대상
3. 국가 추심의 전제조건

상계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그 차액 범위에서 추심할 수 있어요.

4. 1심법원의 의무 위반
  • 상계계산 없이 단순 비례 적용
  • 상대방 소송비용 미확인
  • 추심 전제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결정
5. 원심의 직권심사 의무

원심은 추심결정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것인지 직권으로 살필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간과했어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소송구조받은 피고들과 원고 사이 소송비용 일부부담 판결 후 1심법원이 상계계산 없이 원고에게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추심결정한 사건입니다.

쟁점

소송비용 일부부담 판결시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추심에 상계계산이 필요한가?

핵심 판시사항
  • 소송구조 변호사보수도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 포함
  • 일부부담 판결시 반드시 상계계산 후 차액 존재해야 추심 가능
  • 상대방이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 범위에서만 추심
판결
  • 1심: 상계계산 없이 36만 원 추심결정
  • 항고심: 항고 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법리 위반)
실무상 의미

소송구조 변호사보수 추심시 정확한 상계계산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법원의 신중한 검토 의무를 재확인했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형식적 계산보다 실질적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소송구조 변호사보수에 부담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차액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기계적 적용보다는 사안의 실질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법부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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