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벌어진 한국군 상급자의 부하 폭행 사건, 과연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018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군 부대장이 부하 군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외국 군사기지에서 일어난 폭행에도 군형법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확정된 군사기지 개념과 군인간 폭행 처벌 기준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벌어진 한국군 상급자의 부하 폭행 사건, 과연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018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군 부대장이 부하 군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외국 군사기지에서 일어난 폭행에도 군형법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사기지에서 군인간 폭행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죄 판결 - 주한미군 기지라고 해도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공소기각 - 외국군 기지는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가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 특례 적용 안 된다고 판단.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므로 공소기각
파기환송 -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외국 기지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기지라고 판단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외국 기지든 상관없이 군사기지다"
원심 파기환송으로 재심리 명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일 것을 요구하거나 외국군 기지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군사기지법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입니다.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보호해야 할 대상이므로 위치가 어디든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엄격한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병역의무 이행장소에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가 한국군 작전 수행 근거지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외국군 기지라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리 오해입니다.
2018년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군 부대장이 부하를 폭행한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지만 군형법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어요.
군사기지 개념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한국군 작전 수행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해외 파견 부대나 연합 작전 상황에서도 군기 유지를 위한 특례 적용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군기와 병영질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지켜져야 할 가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외국 땅이든, 외국군 기지든 상관없이 엄격한 군 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과의 연합 작전이 중요한 한반도 상황에서 이러한 해석은 매우 현실적이고 필요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해외 파견 부대나 다국적군 연합 작전 상황에서도 한국군의 군기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군인은 어디서든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