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이유서를 20일 법정기간을 넘겨서 제출해 결국 상고기각 당했습니다.
단순한 절차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검사의 상고이유서 제출 절차와 기간연장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특히 군검사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군검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20일 법정기간과 기간연장 불가 원칙 완벽분석
준강간 사건에서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이유서를 20일 법정기간을 넘겨서 제출해 결국 상고기각 당했습니다.
단순한 절차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검사의 상고이유서 제출 절차와 기간연장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특히 군검사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형사소송법 제67조(기간의 연장), 제379조 제1항(상고이유서), 제380조 제1항(상고기각) 및 군사법원법 제450조 제2항
준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 선고,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송달 (20일 기간 시작)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일 (12. 27.부터 20일째)
기간경과 후 상고이유서 제출 -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1일 늦게 제출
"군검사도 일반검사와 동일한 상고이유서 제출 원칙 적용"
기간연장 불가, 상고기각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제출해도 유효하지만, 이 경우 해당 검찰청 소재지 기준으로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기간연장 적용 불가 -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연장될 수 없습니다.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군사법원법상 특례는 없어요.
형사소송법 제67조는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등으로 기간준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허용합니다. 단순한 업무 착오나 절차 혼선은 해당되지 않아요.
형사소송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법정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검사라는 전문가 집단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조직 구조의 차이는 있지만 법적 의무와 책임은 동일합니다. 군검사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아요.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준강간 사건에서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20일 법정기간을 1일 넘겨서 제출했습니다.
검사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20일 법정기간 내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군검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에서 법정기간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 집단에게는 더욱 엄격한 절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군검사라고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 절차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상고 제기 검찰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기간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이는 형사소송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모든 검사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