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살인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25년 그대로 확정된 사건 대법원이 양형부당과 심신장애 모두 기각한 이유와 살인죄 중형 양형기준 판례

등록일 | 2025-11-03
살인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25년 그대로 확정된 사건 - 대법원이 양형부당과 심신장애 모두 기각한 이유와 살인죄 중형 양형기준 완벽분석
대법원 판결 분석

살인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25년 그대로 확정된 사건

대법원이 양형부당과 심신장애 모두 기각한 이유와 살인죄 중형 양형기준 완벽분석

판례번호
2023도1277
선고일
2023. 4. 13.
원심법원
서울고법
결과
상고기각
25

A씨가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징역 25년은 너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살인이라는 극한의 범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은 언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과연 적정한 것일까요? 대법원이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죄 법정형과 양형기준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징역 25년은 매우 중한 형량으로, 생명을 앗아간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이에요.

재판 진행 과정

1
1심

살인죄로 징역 25년 선고 -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2
2심 (2023. 1. 12.)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 심신미약 주장 다시 배척, 징역 25년 확정

3
상고심 주장

피고인이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주장 -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모두 선임

4
대법원 (2023. 4. 13.)

상고 기각 판결 -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

대법원의 최종 판단

"원심의 유죄 인정과 징역 25년 양형 모두 정당하다"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부당 모두 기각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근거들

1. 사실인정의 적법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했으며,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했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심신미약 인정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3. 종합적 양형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징역 25년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범행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의 중대성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어요.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심신미약 인정의 엄격한 기준

심신미약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한 정신적 충격이나 일시적 감정 상태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심신미약 판단 요소들
  • 범행 당시 정신상태 - 의학적 진단과 감정 결과
  • 사물변별능력 - 자신의 행위가 잘못인지 알 수 있는 능력
  • 의사결정능력 - 그 인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 범행 전후 행동 - 계획성, 은폐 시도 등 정상적 판단 흔적
이 사건에서 심신미약이 배척된 추정 이유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미루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의 계획성이나 은폐 시도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심의 충실한 심리

"필요한 심리를 다했다"는 대법원 판단은 원심이 정신감정, 의학적 소견,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을 의미합니다.

징역 25년 양형이 유지된 이유

개인적 요소
  • 피고인의 연령 - 책임능력과 교화 가능성 고려
  • 성행과 전과 - 평소 품행과 범죄 경력
  • 생활 환경 - 성장 배경과 사회적 여건
범행 관련 요소
  • 피해자와의 관계 - 가족, 지인, 타인 여부에 따른 책임 정도
  • 범행의 동기 -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동기의 정당성
  • 범행 수단과 방법 - 잔혹성과 위험성의 정도
  • 범행 후의 정황 -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살인죄 양형의 특수성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원칙이에요.

대법원의 양형 심사 기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양형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개입해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A씨가 살인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주장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 징역 25년은 너무 과중한 형벌이다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
  •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 없음
  • 심신미약 주장 배척이 정당함
  • 징역 25년이 심히 부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최종 결과

징역 25년 확정 - A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 의미

살인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엄격한 인정 기준생명 침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원칙이다. 심신미약 주장은 단순한 정신적 충격이나 감정적 동요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명확한 의학적 근거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현저한 저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어요. 또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살인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효과를 모두 추구하는 형사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