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대학교가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명의 교원이 "호봉제로 받았을 임금과 성과연봉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완승했어요. 과연 대학의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호봉제로 계산한 임금차액 지급하라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벽분석
L대학교가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명의 교원이 "호봉제로 받았을 임금과 성과연봉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완승했어요. 과연 대학의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L대학교가 기존 호봉제 폐지하고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일방적 도입
교원들 승소 -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 임금차액 지급 명령
원심도 교원들 승소 -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성과연봉제 무효 재확인
최종 승소 확정 -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모든 상고 기각으로 교원들 완전승리
"성과연봉제는 무효, 호봉제로 임금차액 지급하라"
양측 상고 모두 기각으로 교원들 완전승리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호봉제에서 지급받았을 본봉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호봉제에서 지급받았을 수당에는 교통비가 포함되고, 상여수당은 본봉과 정액연구비 합계액의 100%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학 측에서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합리적 이유, 적정한 절차 모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이 "경영상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근로자의 기득권과 신뢰보호 원칙이 더 우선한다고 봤어요.
호봉제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반면, 성과연봉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큽니다. 교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호봉제가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에요.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각 교원의 호봉에 따른 본봉을 계산했습니다.
호봉제 기준 총 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성과연봉을 뺀 차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교원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됐어요.
10명의 교원이 모두 호봉제 기준 임금차액을 지급받게 되었고, 향후 다른 대학의 비슷한 사례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L대학교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건입니다.
대학이라 할지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법정 절차 준수는 필수이며, 교원의 신분보장과 기득권 보호가 우선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학의 경영 효율성 추구도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 변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는 반드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성과연봉제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도입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에요. 특히 대학교원의 경우 교육과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처우가 중요하며,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 대학들이 성과연봉제나 기타 보수제도 개편을 추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의 기득권과 신뢰보호 원칙, 그리고 적정절차의 준수는 그 어떤 합리적 이유로도 생략될 수 없는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한 선례적 가치가 큰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