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다문화합창단의 대표 A씨가 참가비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내 얼굴이 그대로 나왔다"며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전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초상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의 초상권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공인 방송출연 후 초상권 주장했지만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이유와 이익형량 원칙 완벽분석
평창 동계올림픽 다문화합창단의 대표 A씨가 참가비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내 얼굴이 그대로 나왔다"며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전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초상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의 초상권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 가능한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의 하나예요.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보도라면 초상권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될 수 있다"
원심 파기,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
A씨가 운영하는 다문화합창단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애국가 제창에 초대받음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30만원 요구했지만 올림픽 조직위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는 의혹 제기
학부모들이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 이 과정에서 4분 48초간 동영상 촬영
관련 보도가 방송되었고, A씨가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 진행
피고들이 동영상 중 32초 분량을 편집해 방송, A씨 얼굴이 그대로 노출
A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A씨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 언론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습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해요.
올림픽 조직위가 참가비를 부담함에도 추가로 학부모 부담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요.
개인과 기업 후원을 받는 국내 최초 다문화합창단의 회계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공중의 관심과 공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전날 A씨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했고 방송 자막에도 이름이 표시되어, 얼굴을 가렸어도 시청자들은 A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 부정적 인식 발생 여지가 크지 않아요.
악의적 편집이나 왜곡 없이 방송되어 표현 내용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다문화합창단 대표가 올림픽 참가비 논란으로 언론 보도된 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는 초상권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공개적 활동을 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공인이라면 자신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스스로 언론에 나서서 해명하거나 반론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단순히 얼굴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며, 스스로 공적 논란에 개입했다면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표현 방법이 상당하고 악의적 편집이나 왜곡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결국 법원은 개별 사안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하게 되며, 이번 사건에서는 그 형량의 결과가 표현의 자유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