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333㎡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보다 더 큰 건물을 지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우리 몫도 사용하고 있으니 차임을 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는데, 원심법원은 "초과 사용한 부분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단했어요. 과연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지분비율 초과 사용자가 모든 공유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이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완벽분석
서울 중구 1,333㎡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보다 더 큰 건물을 지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우리 몫도 사용하고 있으니 차임을 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는데, 원심법원은 "초과 사용한 부분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단했어요. 과연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하지만 일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돼요.
피고가 자신의 토지 지분(5.22%)보다 큰 건물 지분(5.56%)을 소유하며 토지를 배타적 사용했어요.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지만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기록에 없네요.
"초과 사용한 0.34% 부분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단. 피고 승소에 가까운 결과였어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결정.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에요.
"배타적 사용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른 공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원심 파기환송으로 재심리 명령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어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분비율 내 사용이라도 배타적 사용 시 부당이득 발생.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과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을 인용하며 일관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위반을 지적했어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원심은 "초과 사용한 부분만 배상"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에 대해 배상"이라고 판단했어요.
서울 중구 1,333㎡ 토지의 공유자들 간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피고가 10년간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배타적 사용했어요.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들을 배제한 사용에 대해서는 전면적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유물은 모든 공유자가 함께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재산이다. 일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로 인해 얻는 모든 이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유관계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히 부동산 공유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내 지분만큼 썼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으며,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유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