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A씨가 "불법환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에 사용됐습니다. A씨는 "나는 불법환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둘 다 탈법행위이므로 방조범 성립"이라고 판단했어요.
사건의 전개과정
1단계: 계좌 제공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환전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2단계: 실제 사용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불법환전업무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해 A씨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았습니다.
3단계: 기소
A씨는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기소됐고, "나는 불법환전인 줄만 알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방조범 성립의 핵심 요건
방조범의 정의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의 고의 필요
① 방조의 고의: 정범의 실행을 도와준다는 인식
② 정범의 고의: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구체적 내용 인식 불필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충분합니다.
핵심 메시지
계좌를 빌려줄 때 상대방이 말한 목적과 실제 사용 목적이 달라도, 둘 다 불법행위라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정확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 계좌대여는 매우 신중해야 할 행위임을 보여주는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