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배경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그 대표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예요.
사건의 전개과정
1단계: 대표이사의 법규 위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와 관련해 법규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2단계: 대표이사 면소판결
대표이사는 선행사건의 확정판결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3단계: 법인 기소
검찰이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으로 기소했습니다.
4단계: 처벌 가능 판단
대법원은 "대표자의 구체적 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며 법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양벌규정의 취지
법인은 자연인인 대표자를 통해 행위하므로, 대표자 행위의 효과와 이익이 법인에게 귀속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법인이 져야 합니다.
법인의 직접책임 원리
법인의 책임은 대표자 책임을 간접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되는 직접책임입니다.
처벌 요건의 명확화
양벌규정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지,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핵심 메시지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책임은 대표자와 독립적이다. 대표자가 면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면소판결은 무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처벌을 면한 것일 뿐,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은 대표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평가받는 직접책임을 지므로, 대표자의 법규 위반이 있다면 대표자의 구체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