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의 요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핵심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지, 단순히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건의 전개과정
1단계: 무단 건물 신축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점유권원 없이 무단으로 새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2단계: 재물손괴죄 기소
검찰이 피고인을 "토지의 효용을 해했다"며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습니다.
3단계: 변호인 반박
변호인은 "토지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단계: 무죄 판결
대법원은 "효용 침해가 아닌 소유자 배제"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재물손괴죄의 본질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자에게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없어 영득죄와 구별됩니다.
무단사용과 효용침해 구분
타인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하는 것은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적용
피고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토지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한 것으로,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무단사용과 재물손괴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토지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과 토지의 효용이 훼손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물리적 파괴나 기능 상실 등 효용 자체의 침해를 요구하는데, 단순한 무단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다. 이는 형법상 영득죄와 손괴죄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