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의료법 위반판례

등록일 | 2025-11-15
간호사가 사망진단서 작성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공범과 신분 완벽분석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 공범과 신분 사망진단서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간호사가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유족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줬어요. 의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의사가 간호사에게 시켰다면 의사도 처벌받을까요? 공범과 신분 이론이 적용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들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서 발급했습니다.
간호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의사의 개별적 지도와 감독이 있었고,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망진단서란?
사망진단서는 환자의 사망 사실과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장례, 보험, 상속 등 여러 법적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해요.

쟁점: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나?

피고인(간호사) 주장

의사의 지도·감독 받았고
현장에서 흔한 일

정당행위로 무죄
검찰 주장

사망진단은 의사만 가능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유죄
대법원 판결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독이 있어도
사망진단을 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

대법원의 판단 근거

1. 사망진단의 의료행위 성격

대법원은 사망진단이 어떤 성격의 의료행위인지를 먼저 명확히 했어요.
사망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2. 법령상 명확한 제한

의료법은 사망진단서의 작성·교부 주체를 의사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간호사의 업무 범위 한계

중요한 건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진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의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지시해도, 사망진단이라는 행위 자체를 간호사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4. 정당행위 불인정

피고인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병원 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실무적 필요성도 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법이 명확히 금지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범과 신분 이론

이 사건에는 형법 이론상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숨어있어요. 만약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시켰다면, 의사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신분범의 개념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는 불구성적 신분범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 간호사(비신분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 의사(신분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 정당한 업무로 처벌 안 됨
즉, 신분(의사 면허) 유무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예요.

공범의 성립

그렇다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을 교사(시킴)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범죄 성립 구조
의사(신분자)
교사
간호사(비신분자)
정범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정범) → 의사는 교사범으로 종속
1.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범
간호사가 실제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의 정범이 성립합니다.
2. 의사는 교사범으로 종속
의사가 이를 시켰다면, 교사범은 정범에 종속되므로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해요.
의사 본인이 직접 했다면 합법이지만, 간호사에게 시켜서 간호사가 범죄를 저지르게 했으므로 의사도 같이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

사망진단의 중요성
사망진단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문서로, 범죄 은폐 방지, 보험금 부정 청구 방지 등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전문성의 요구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해요. 간호사도 의료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망 원인 진단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겁니다.
법적 책임의 명확화
사망진단서 작성자를 의사로 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분명해지는 거죠.
편의성보다 원칙
병원 현장에서 의사가 바빠서 간호사에게 맡기는 게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실무적 편의성보다 법률이 정한 원칙이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의료인 업무 범위의 명확화
간호사는 아무리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도 사망진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의료인 간 업무 경계가 더 분명해진 겁니다.
관행의 위법성 확인
병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위라도 법에 명확히 위반되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범 이론의 적용
의사가 간호사에게 시킨 경우 의사도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환자 보호 강화
결국 이런 엄격한 기준은 환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정확한 사망진단을 통해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요점 정리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유족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사망진단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의료법은 사망진단서 작성 주체를 의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어요.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진단을 할 수 없으며, 병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을 교사했다면,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범이 되고 의사는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불구성적 신분범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한 경우 공범 이론이 적용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 판결로 의료인 간 업무 경계가 명확해졌고, 사망진단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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