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일까? - 판례분석

등록일 | 2025-11-21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 기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일까
대법원 2022도6886 판결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일까

허위공문서작성 사법경찰관 재수사 공문서신용
검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해서 운전자 도주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추측만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했어요. 마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진술을 들은 것처럼 꾸며서 말이죠. 이게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까요?

사건의 배경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는 사건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의 도주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이 사법경찰관은 귀찮았던 걸까요? 피해자들을 만나서 진술을 듣는 대신,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추측해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나쁜 건, 마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진술을 들은 것처럼 문서에 기재했다는 거예요.
허위공문서 작성죄란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나

1단계: 검사의 재수사 지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도주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2단계: 진술 청취 안 함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3단계: 허위 내용 기재
재수사 결과서에 마치 진술을 듣고 그 진술 내용을 적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4단계: 추측을 진술처럼 작성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작성했습니다.
결국 이 경찰관은 검사의 명령을 어기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은 수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한 거예요.
실제로 한 일
피해자 만나지 않음
진술 청취 안 함
혼자 추측만 함
문서에 기재한 내용
피해자들 만남
진술 청취함
진술 내용 기재
대법원 판결
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함

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나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의 안정, 신용을 보호합니다. 특히 일정한 법률관계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문서가 대상이 돼요.
공문서의 특별한 신용력
공문서는 일반 문서와 달리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됩니다. 사람들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신뢰하고, 법원도 공문서의 내용을 진실로 추정하죠. 그래서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해야 합니다.
표시 내용과 진실의 불일치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실제로는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는데, 문서에는 만났다고 기재했어요. 실제로는 진술을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허위 기재는 재수사 결과서라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검사도, 법원도, 일반 국민도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이 주는 교훈

공무원의 문서 작성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문서는 형사재판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진실성이 요구돼요.
편의주의의 위험
귀찮다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적당히 문서를 작성하면 범죄가 됩니다. 이 경찰관은 피해자 몇 명 만나는 게 귀찮았을 수도 있지만, 그 대가는 형사처벌이었어요.
피해자의 진술권 침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마음대로 추측해서 문서를 작성하면 피해자들의 권리도 침해되는 거예요.
형사사법 신뢰 훼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 더 나아가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공문서의 신용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에요.
비슷한 사례들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을 조사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현장에 가보지 않고 현장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공무원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로 한 일만 기재: 하지 않은 조사나 확인을 한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 추측과 사실의 구분: 자기 생각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하면 안 됩니다.
  • 진술의 정확한 기록: 누군가의 진술을 기재할 때는 실제로 들은 내용만 써야 합니다.
  • 형식적 기재 금지: 편의상 형식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관행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경우 작성하는 모든 문서가 형사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요점 정리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재수사 지시를 받고도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은 채, 마치 진술을 청취한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는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므로,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해요. 공무원은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진실만을 기재해야 하며, 실제로 하지 않은 조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자신의 추측을 사실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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