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장이 신입생 면접 회의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며 강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같은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발언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사정 회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어요. 면접위원인 선생님들에게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특정 학생은 면접 점수가 상향 조정되어 신입생으로 선발됐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교장을 기소했어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 행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돼요. 하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핵심은 그 발언이 과연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가 하는 점이죠.
업무상 지시권한이 있는 경우의 특례
대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력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다만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장이 교사들에게 지시하는 것 자체는 업무상 권한 안의 일이지만, 그 지시 방법이 너무 지나치면 위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검찰의 주장
교장의 강압적 발언으로
면접위원 업무 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교장의 강압적 발언으로
면접위원 업무 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피고인의 주장
업무상 지시권한 범위
자유의사 제압 아님
업무방해죄 아니다
업무상 지시권한 범위
자유의사 제압 아님
업무방해죄 아니다
대법원 결론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고려사항 1
교장이 교사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었다는 점
고려사항 2
발언의 경위와 내용을 볼 때 다소 과도한 표현은 사용했지만
고려사항 3
그로 인해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고려사항 4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점
결국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력의 정도는 어느 수준이어야 할까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위력의 정도에 관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압박감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위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 교장의 발언이 불쾌하고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면접위원들이 자신의 판단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압적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압박을 가한 것은 맞지만, 그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력의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판단이에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할까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해요.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특정 학생이 합격했지만, 그것 자체가 업무방해죄 성립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교장의 발언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죠.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상급자의 지시와 형사범죄의 경계
직장이나 학교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이나 교사에게 지시하는 것 자체는 업무상 권한입니다. 다만 그 지시 방법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쳐야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이나 교사에게 지시하는 것 자체는 업무상 권한입니다. 다만 그 지시 방법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쳐야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위력의 정도
불쾌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해서 모두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위력으로 인정돼요.
불쾌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해서 모두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위력으로 인정돼요.
조직 내 권한 행사의 한계
이 판결은 조직 내 상급자의 권한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적절한 지시와 범죄행위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보여준 거죠.
이 판결은 조직 내 상급자의 권한 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적절한 지시와 범죄행위는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보여준 거죠.
요점 정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합니다. 교장이 면접위원들에게 다소 과도한 표현으로 특정 학생 합격을 요구했더라도, 업무상 지시권한이 있는 지위에서 한 발언이고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면 위력으로 볼 수 없어요. 상급자의 부적절한 지시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 판결은 조직 내 권한 행사와 범죄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