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깔고 앉게 됐어요. 피고인이 사용자를 일으켜 세운 후에도 옷을 잡고 흔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사용자가 일어선 이후에는 가해행위가 종료됐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침해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사유가 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회사가 포장부에 근속하던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 배치하는 조치를 내렸어요. 이 결정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자 항의하는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사용자는 그중 한 명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고, 그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지면서 근로자를 깔고 앉게 됐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를 깔고 있는 사용자의 어깨 쪽 옷을 잡았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일으켜 세워진 이후에도 그 옷을 계속 잡고 흔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폭행죄로 기소했죠.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사용자가 일으켜 세워진 시점에 가해행위가 종료됐다고 본 겁니다.
원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사용자를 깔고 앉은 근로자를 깔고 앉았던 상황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가 일어선 이후에는 더 이상 근로자에 대한 가해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이후에 옷을 잡고 흔든 행위는 소극적 저항을 넘어서는 적극적 공격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었어요.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의 침해 현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거든요.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가 임박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종료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저 보복이나 복수에 불과하게 돼요.
원심은 형식적으로 가해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즉 사용자가 일어섰는지 여부로 판단했어요. 반면 대법원은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원심의 판단
일으켜 세워진 후
가해 종료
폭행죄 유죄
일으켜 세워진 후
가해 종료
폭행죄 유죄
대법원의 판단
추가 침해 가능성
침해 현재성 인정
정당방위 가능
추가 침해 가능성
침해 현재성 인정
정당방위 가능
대법원 결론
침해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파기환송)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파기환송)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법리를 정립했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 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전히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구체적 사정들
상황 1: 노사갈등 격화
포장부에서 영업부로의 전환 배치라는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상황 2: 물리적 충돌 발생
사용자가 항의하는 근로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면서 물리적 충돌이 시작됐어요.
상황 3: 뒤엉켜 넘어짐
미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지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깔고 앉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황 4: 피고인의 개입
피고인이 사용자의 옷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상황 5: 일으켜 세운 후
일으켜 세워진 이후에도 사용자의 옷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쟁점: 침해 종료 시점
사용자가 일어선 순간 침해가 종료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어요.
대법원이 고려한 객관적 사정
대법원은 단순히 "일어섰다"는 형식적 사실만 본 게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사갈등이 격화된 상황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로자들의 배치 전환이라는 중대한 문제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죠.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로자들의 배치 전환이라는 중대한 문제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죠.
사용자의 먼저 손 댐
근로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면서 물리적 충돌을 시작한 것은 사용자였어요. 그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지고 근로자를 깔고 앉게 된 겁니다.
근로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면서 물리적 충돌을 시작한 것은 사용자였어요. 그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지고 근로자를 깔고 앉게 된 겁니다.
일으켜 세워진 직후
사용자가 일어선 것은 피고인이 옷을 잡아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으로 물러난 게 아니었죠.
사용자가 일어선 것은 피고인이 옷을 잡아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으로 물러난 게 아니었죠.
이런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사용자의 가해행위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방어행위의 상당성
대법원은 침해의 현재성뿐만 아니라 방어행위의 상당성도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한 행위는 "옷을 잡고 흔든" 정도였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적극적 폭력이 아니었죠. 근로자를 깔고 있는 사용자의 옷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에도 그 옷을 잡고 흔든 거예요.
이 정도가 과연 상당성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방어행위인가? 대법원은 이 부분도 원심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노사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깔고 앉은 사용자를 막기 위해 옷을 잡고 흔든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인지, 아니면 명백히 과도한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 판결의 의미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
침해의 현재성을 형식적으로 "가해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전체적인 상황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을 형식적으로 "가해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전체적인 상황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일시 중단의 의미
침해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종료된 건 아니에요.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여전히 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종료된 건 아니에요.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여전히 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갈등에서의 정당방위
노사갈등 상황에서 사용자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근로자가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를 깔고 앉은 사용자를 일으키고 옷을 흔든 정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노사갈등 상황에서 사용자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근로자가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를 깔고 앉은 사용자를 일으키고 옷을 흔든 정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상당성 판단의 중요성
단순히 침해의 현재성만이 아니라 방어행위가 상당한 범위 내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옷을 잡고 흔든 정도가 과연 과도한 공격인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침해의 현재성만이 아니라 방어행위가 상당한 범위 내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옷을 잡고 흔든 정도가 과연 과도한 공격인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점 정리
정당방위의 침해 현재성은 침해 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침해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노사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깔고 앉았다가 일으켜 세워진 경우, 그 자체로 침해가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으켜 세운 후 옷을 잡고 흔든 행위가 상당성 범위 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죠. 이 판결은 침해의 현재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