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전동킥보드 음주사고 판례로 본 위험운전치상 적용 기준

등록일 | 2025-11-28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법 개정 후에도 처벌될까?
대법원 2023. 2. 16. 선고 2022도13430 판결

전동킥보드 음주사고 판례로 본 위험운전치상 적용 기준

전동킥보드 위험운전치상 형법 제1조 제2항 소급효
2020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어요. 피고인은 법이 바뀌었으니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소급효 문제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2020년 10월 9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법 규정을 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었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 발생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당연히 이 점을 들어 반박했어요. 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가 이제 자전거 등으로 바뀌었으니,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형법 제1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할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피고인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피고인의 주장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바뀜
특가법 적용 안 됨
검찰의 주장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
특가법 적용됨
대법원 판단
개정 도로교통법은 입법기술상 편의를 위해 분류만 변경한 것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유죄)

법원의 상세한 판단

구 도로교통법의 분류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도로교통법을 보면,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전동킥보드는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를 자전거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시켰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자동차 등에서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대법원의 핵심 논리

하지만 대법원은 개정법의 문언과 체계를 면밀히 분석했어요.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여기서 핵심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큰 범주 안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단계: 문언 분석
개정 도로교통법의 정의 규정 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2단계: 체계적 해석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었습니다.
3단계: 입법 목적 고려
개정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을 뿐입니다.
4단계: 보호법익 검토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가법상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5단계: 최종 결론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여전히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여부

그렇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이를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범죄의 성립요건 자체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분류 체계를 정비한 것일 뿐,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가법의 적용 자체가 배제된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입법기술상 편의를 위한 분류 변경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변경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교훈

표면적 분류와 실질적 내용의 구분
법률이 개정되어 용어나 분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변경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입법기술상 편의의 의미
이 사건에서 개정법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은 도로 통행방법 등을 자전거에 준해서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죠.
문언과 체계의 종합적 해석
법률 해석에서는 정의 규정의 문언, 법률 조항 간의 체계, 입법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 조항만 떼어놓고 볼 수 없어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
이 판결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속도가 빠르고 불안정한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자동차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겁니다.
요점 정리
범행 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더라도, 이는 입법기술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개정법의 정의 규정 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법 개정 전 범행에 대해서도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률상 분류 변경과 실질적인 범죄 구성요건 변경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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