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폭처법 공동폭행 성립요건, 단순 촬영 방관은 공동폭행죄 성립할까? 대법원 판례

등록일 | 2025-12-01
1인만 폭행하고 나머지는 촬영·방관, 공동폭행죄 성립할까?
대법원 2023도6355 판결

폭처법 공동폭행 성립요건, 단순 촬영·방관은 공동폭행죄 성립할까? 대법원 판례

폭처법 공동폭행 공모공동정범 학교폭력
고등학생 3명이 피해 학생을 놀이터로 불러냈습니다. 그중 1명만 실제로 때렸고, 나머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검찰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폭행이 아니라는 중요한 판례예요.

사건의 배경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는 피해 학생을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냈습니다. 그곳에서 A만 피해자를 실제로 폭행했어요. B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고, C는 옆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검찰은 세 명 모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폭처법상 공동폭행이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를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일반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은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때리지 않고 옆에서 촬영만 하거나 지켜본 사람도 공동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어요.

핵심 쟁점: 공동하여 폭행이란?

대법원은 폭처법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

공동폭행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 수인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해야 함
  •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범행이 이루어져야 함
  •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야 함
  • 실제로 폭행 실행에 가담해야 함
특히 중요한 점은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합동범의 '합동하여'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고
현장에 있었으므로
공동폭행 성립
피고인들의 주장
실제 폭행은 1인만
나머지는 촬영·방관만
공동폭행 아님
대법원 판단
공동 가공의 의사도 인정되지 않고,
실제 폭행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폭행죄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 취지)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동폭행죄 성립을 부정했어요.

1. 주관적 요건: 공모 불인정

피고인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 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주관적 요건부터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즉, 세 명이 사전에 "같이 때리자"고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거죠. 단순히 함께 피해자를 불러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 공모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 객관적 요건: 실행 행위 불인정

피고인들 중 1인만 실제 폭행 실행행위를 했어요. 나머지 피고인들은:
  • 단순히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만 함
  • 옆에서 지켜보기만 함
  • 피해자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음
  • 폭행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음
대법원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폭행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과의 관계

이 판결은 공모공동정범 법리와도 연결됩니다. 여러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더라도, 2인 이상이 실제 범행 현장에서 실행에 이르러야 나머지 공모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거예요.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
2인 이상이 공모 + 범행 현장 존재 + 실제 범죄 실행에 가담
이 사건의 경우
공모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 폭행 실행은 1인만 함
결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음
결국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 범행에 직접 가담해야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이 판결이 가진 의미

현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폭력이나 집단폭행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실행행위의 중요성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옆에서 지켜보거나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행의 실행행위가 아닙니다.
공모의 입증 필요
설령 함께 피해자를 불러냈더라도, 사전에 폭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공동폭행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공모 사실을 입증해야 하죠.
다만 주의할 점
이 판결이 촬영자나 방관자를 완전히 면책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촬영 행위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방관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지 폭처법상 공동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요점 정리
폭처법상 공동폭행이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공모하고,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폭행 실행에 가담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 가공의 의사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1인만 실제 폭행했으며 나머지는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폭처법 위반 공동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판결은 집단폭행 사건에서 공동정범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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