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해고 통지 후 카톡 7회, 전화 2회 이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 대법원 판단은

등록일 | 2025-12-01
해고 통지 후 카톡 7회·전화 2회,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
대법원 2023도5814 판결

해고 통지 후 카톡 7회, 전화 2회 이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 대법원 판단은?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반복적 행위 해고통지
회사 대표가 직원을 해고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7회, 전화통화 2회를 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반발하자 이를 설득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이었어요.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정통법상 '반복'의 의미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예요.

사건의 배경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직원의 근무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7회와 전화통화 2회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해고 결정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라는 촉구였죠.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적'이라는 요건이에요.

핵심 쟁점: 반복적 행위란 무엇인가?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어요. 카톡 7회와 전화 2회가 정통법에서 말하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정통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여러 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행위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
  •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단순히 여러 차례의 단발성 행위가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
즉, 일회성·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그냥 여러 번 있었다면 정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다만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죄 등 다른 범죄로는 처벌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검찰의 주장
카톡 7회 + 전화 2회
불안감 유발하는 내용
정통법 위반
피고인의 주장
해고 통지 과정에서
이행 촉구한 것뿐
반복적 행위 아님
대법원 판단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해고 의사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
(무죄 취지 파기환송)

통화 내용과 맥락

대법원은 전화통화와 카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주된 내용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에 대한 수용 및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격한 표현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었어요.
시간적 밀집도
7개의 카톡은 내용과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약 3시간 동안 총 3개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 일련의 반복적 행위가 아닌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통법 위반죄 성립을 부정했어요:
첫째, 일시적·충동적인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지속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에 반발하는 직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을 쓴 거였죠.
둘째, 내용상 해고 의사 고지가 목적이었어요. 불안감 조성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해고 결정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시간적으로 밀집되지 않았어요. 7개 메시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시간 동안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정통법 위반 vs 다른 범죄

중요한 점은 정통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정통법 위반죄: 성립하지 않음
다른 범죄 가능성: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협박죄,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죄 등으로 처벌 가능
즉, 같은 행위라도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로, 경미한 불안감 조성이라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이 가진 의미

반복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정통법에서 말하는 '반복적 행위'는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각 행위 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체적으로 불안감 조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일회성 행위의 반복은 다르다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통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행위 간 연속성과 전체적 맥락을 봐야 합니다.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
회사에서 해고 통보나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연락하는 것이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물론 과도하면 안 되지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표현의 한계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계획적·지속적 불안감 조성 행위가 아니라면 정통법 위반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범죄로는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죠.
요점 정리
정통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 상호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번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카톡 7회와 전화 2회가 실질적으로는 3시간 동안 3개 메시지 정도이고, 내용도 해고 통지에 대한 이행 촉구가 주된 목적이었으며, 일시적·충동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정통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죄 등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정통법상 '반복'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업무상 커뮤니케이션과 범죄의 경계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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