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논문 본심사가 아니라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했습니다. 검찰은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예비심사 자료는 본심사 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예비심사와 본심사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피고인 A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논문 예비심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용 자료를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지도교수 등 제3자에게 맡겼어요.
이렇게 대작된 자료를 마치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제출해서 예비심사에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죠.
핵심 쟁점
박사학위 논문 대작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법리가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이나 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검찰의 주장
예비심사 자료도 대작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예비심사 자료도 대작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피고인의 주장
예비심사는 본심사와 달라
업무방해죄 아니다
예비심사는 본심사와 달라
업무방해죄 아니다
대법원 판단
예비심사 단계 자료는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취지 파기환송)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제시한 일반 원칙
먼저 대법원은 학위논문 대작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했어요.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했다면, 그 논문은 타인에 의해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대작 논문을 제출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논문 심사위원들이 착각하게 만들고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비심사는 다릅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예비심사 단계의 특수성이었어요. 예비심사는 본격적인 논문 제출 전에 연구 계획을 점검받는 단계입니다.
예비심사의 성격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지도교수의 역할
연구 주제 선정, 목차 구성, 논문 작성 계획 수립, 기존 연구 성과 정리 등에 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하고 있는 단계예요.
본심사와의 차이
따라서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구체적 사건 경과
피고인 A는 지도교수 등이 대작한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박사학위 논문 그 자체가 아니라 예비심사용 자료였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서 예비심사에 합격했어요. 검찰은 이것이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피고인이 예비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대학원장 등에게 착오나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예비심사는 다를까요
예비심사 단계는 본심사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게요.
연구 계획 단계라는 점
예비심사는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는 단계예요. 이미 완성된 연구 성과물을 평가받는 본심사와는 다르죠. 연구 방향이 적절한지, 실행 가능한지를 점검받는 과정입니다.
지도교수의 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지도교수가 폭넓게 지도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요. 연구 주제를 함께 정하고, 목차를 함께 구성하고, 기존 연구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도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도교수가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지도교수의 역할일 수 있으니까요.
착오 유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
심사위원들도 예비심사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지 않았고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는 것을 전제로 심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비심사 자료에 지도교수의 도움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착각하거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심사 논문 대작과의 차이
이 판결이 모든 논문 대작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본심사 단계의 학위논문을 대작하면 여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본심사 vs 예비심사 비교
본심사 논문
완성된 연구 성과물
독자적 연구능력 평가
대작시 업무방해죄 성립
완성된 연구 성과물
독자적 연구능력 평가
대작시 업무방해죄 성립
예비심사 자료
연구 계획 단계
지도교수 개입 예정
대작 개념 적용 어려움
연구 계획 단계
지도교수 개입 예정
대작 개념 적용 어려움
핵심은 단계별로 요구되는 독립성과 완성도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본심사 논문은 학위 취득자의 독립적인 연구 능력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예비심사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므로 지도교수의 깊은 개입이 정상적인 거죠.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비심사 단계의 지도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
지도교수가 예비심사 자료 작성에 깊이 관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지도교수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가 예비심사 자료 작성에 깊이 관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지도교수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판단 기준의 차별화
논문 작성 과정의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독립성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에요. 획일적으로 대작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논문 작성 과정의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독립성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에요. 획일적으로 대작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형사처벌의 한계 확인
학문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행위라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예비심사 단계의 지도 과정은 형사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학문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행위라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예비심사 단계의 지도 과정은 형사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요점 정리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도교수 등이 대작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비심사는 본격적인 연구 전 계획 수립 단계로서 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심사 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예비심사 자료 제출이 심사위원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논문 작성 과정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작 개념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다만 본심사 단계의 최종 학위논문을 대작하면 여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