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유사수신행위 후 추가 기망으로 재투자받으면 사기죄일까? 판례분석

등록일 | 2025-12-19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후 추가 기망행위, 사기죄 성립할까? - 대법원 2023도12424 판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2424 판결

유사수신행위 후 추가 기망으로 재투자받으면 사기죄일까?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불가벌적 사후행위 별죄
유사수신행위로 돈을 받은 피고인이 출자자들에게 별도의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재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추가 투자 유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일까요, 아니면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할까요?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핵심 쟁점은 뭘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후 추가 기망행위로 재투자를 받은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면 별도로 처벌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개의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이미 저지른 범죄행위의 당연한 결과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로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이미 침해된 법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후 장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아요.
문제는 유사수신행위로 돈을 모은 후, 별도의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투자를 받은 행위가 원래 유사수신행위의 연장선상일 뿐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기 범죄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

1단계: 유사수신행위 시작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해요.
2단계: 자금 조달 완료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출자자들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3단계: 별도의 기망행위
피고인이 기존 출자자들에게 새로운 거짓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겼다", "지금 추가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같은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4단계: 추가 재투자 유치
이런 거짓말에 속은 출자자들이 이미 투자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했습니다.
5단계: 법적 쟁점 발생
검찰은 이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별개의 사기죄로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가지 핵심 논리를 제시했어요.

첫째,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예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법적 인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고,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반드시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적 인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형식적 위법성 문제이고, 사기는 기망을 통한 재물 편취라는 실질적 위법성 문제니까요.

둘째, 보호법익이 다르다

두 범죄는 서로 보호하는 법익이 다릅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금융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반면,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개별적 법익을 보호해요.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추가로 재투자를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피고인 주장
유사수신행위의 연장
불가벌적 사후행위
대법원 판단
새로운 법익 침해
별개의 사기죄 성립
대법원 결론
별도의 기망행위로 재투자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사기죄일까요

대법원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핵심 포인트는 "별도의 기망행위"였어요. 단순히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짓말을 해서 추가로 돈을 받아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이에요:
  • 처음에는 "안전한 부동산 투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더 높은 수익의 가상화폐 투자"라며 추가 투자 유치
  •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재투자를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경우
  • 이미 투자한 돈이 손실 상태인데 "지금 추가 투자하면 손실 복구 가능"이라고 거짓말한 경우
  • 실제로는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정상 운용 중"이라고 속인 경우
이런 경우들은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로서, 출자자의 재산권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거예요.

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닐까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1. 이미 실행된 범죄행위의 통상적인 결과나 연장선상에 있을 것
2.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이미 침해된 법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기망행위가 개입됐어요.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기망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추가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낸 거죠.
또한 출자자의 개별적 재산권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습니다. 처음 유사수신행위로 침해한 법익은 금융질서였는데, 별도의 기망으로 개인의 재산을 편취한 건 추가적인 법익 침해예요.
따라서 이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통상적인 결과도 아니고,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무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중 처벌이 가능하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하나의 범죄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죄를 모두 인정받는 거죠.
추가 기망행위가 핵심
단순히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하는 것과, 새로운 거짓말을 해서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후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이런 판결은 다단계 금융사기나 폰지 사기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가해자가 "이미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았으니 추가 기망은 불가벌"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죠.
입증 책임
검찰은 유사수신행위와 별개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단순히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요점 정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며, 보호법익도 다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기 행위에 해당하거나 사기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기죄를 구성하며, 두 범죄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핵심은 별도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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