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깨띠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에게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데, 과연 들고 있는 행위가 착용에 해당할까요?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됐어요.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이었어요.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에게 일정한 방법의 선거운동만 허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의 선거운동이라며 기소했어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제한
예비후보자는 정식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 방법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착용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했어요.
착용이란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씌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깨띠라면 어깨에 걸쳐서 몸에 부착시키는 게 착용이죠.
반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착용이 아니에요:
-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
-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지 않은 채 신체 접촉만 유지하는 행위
-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
착용 O
어깨에 걸침
몸에 부착/고정
허용되는 방법
어깨에 걸침
몸에 부착/고정
허용되는 방법
착용 X
양손으로 들어올림
접촉만 유지
위법한 방법
양손으로 들어올림
접촉만 유지
위법한 방법
대법원 판단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착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착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엄격한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선거 조기 과열 방지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기간은 비교적 장기간입니다. 만약 어깨띠 표지물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이 모두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후보자들이 더 눈에 띄는 방법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면서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거죠.
통상적인 착용 방법으로 제한
입법자는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했습니다.
어깨띠를 양손으로 들고 머리 위로 올리는 행위는 통상적인 착용 방법이 아니라 표지물을 휴대하여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까지 허용하면 입법 취지가 무너지는 거죠.
구체적인 사실관계
1단계: 예비후보자 등록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단계: 표지물 사용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 어깨띠 표지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어요.
3단계: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이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이라며 기소했습니다.
4단계: 원심 유죄 판결
원심 법원은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5단계: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엄격한 문언 해석
공직선거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착용"이라고 규정했다면 진짜 착용만 허용되고, 들고 있거나 휴대하는 행위는 불가능해요.
공직선거법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착용"이라고 규정했다면 진짜 착용만 허용되고, 들고 있거나 휴대하는 행위는 불가능해요.
예비후보자 주의사항
예비후보자는 표지물을 반드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어깨띠라면 어깨에 걸쳐야 하고, 모자라면 머리에 써야 하며, 완장이라면 팔에 착용해야 해요.
예비후보자는 표지물을 반드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어깨띠라면 어깨에 걸쳐야 하고, 모자라면 머리에 써야 하며, 완장이라면 팔에 착용해야 해요.
창의적 방법은 위험
더 눈에 띄려고 표지물을 들어올리거나 흔들거나 하는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착용 방법만 고수해야 안전해요.
더 눈에 띄려고 표지물을 들어올리거나 흔들거나 하는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착용 방법만 고수해야 안전해요.
선거 과열 방지 취지
이런 엄격한 해석은 선거의 조기 과열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이런 엄격한 해석은 선거의 조기 과열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다른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들
예비후보자에게는 표지물 착용 외에도 명함 배부, 전화·문자·인터넷 이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 방법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해요.
법률 해석의 원칙
이 사건은 법률 해석의 기본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문언의 통상적 의미
법률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착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입거나 쓰거나 씌워서 몸에 부착하는 것을 의미하죠.
법률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착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입거나 쓰거나 씌워서 몸에 부착하는 것을 의미하죠.
입법 목적 고려
법률을 해석할 때는 입법자의 의도와 입법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법률을 해석할 때는 입법자의 의도와 입법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유추해석 금지
처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유추해석이 아니라 법문의 정확한 의미를 밝힌 것이에요.
처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유추해석이 아니라 법문의 정확한 의미를 밝힌 것이에요.
요점 정리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하는 표지물 착용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씌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하지 않은 채 접촉만 유지하는 행위, 또는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엄격한 해석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통상적인 착용 방법을 넘어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선거의 조기 과열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예비후보자는 반드시 법에서 허용한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표지물을 착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