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수개월간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판례 분석

등록일 | 2026-04-13
수개월간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판례 분석
수개월간 고의로 소음을 낸 행위, 스토킹범죄일까? 2023도10313 완벽분석
대법원 2023. 선고 2023도10313 판결

수개월간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

스토킹범죄 층간소음 불안감·공포심 반복성 스토킹처벌법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고 큰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웃들은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갔고, 대화 시도마저 거부한 피고인은 결국 스토킹범죄로 기소됐어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빌라에서 살다 보면 위아래층 소음으로 갈등이 생기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들이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적으로 불상의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 기기를 크게 트는 방식으로 소음을 발생시켰어요.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라 이웃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영장 들고 왔냐"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대화를 시도하는 이웃들은 전부 거부했어요. 심지어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역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개월에 걸친 반복 행위를 견디지 못한 다수의 이웃들이 이사를 떠났어요. 그 후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위층에 살던 피해자에게 고의로 소음을 전달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자를 통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어요.
피고인의 입장

생활 소음에 대한 불만 표시일 뿐
스토킹 의도 없었다
검찰의 주장

고의·반복·야간 소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한다
대법원 결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범죄 성립

핵심 쟁점: 실제로 공포심이 생겨야만 스토킹인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입증해야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물음에 명확하게 답했어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생활 형성의 자유,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는 거예요.

객관적 판단 기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어요. 피해자 개인이 얼마나 예민한지, 실제로 무섭다고 진술했는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요.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음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면, 두려움에 떨면서도 담담한 척 버티는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망 밖에 놓일 수 있거든요. 대법원은 그런 허점을 메운 셈입니다.

사건 전개 흐름

1단계: 생활 소음에 대한 불만 시작
피고인은 주변 이웃들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층간소음 갈등처럼 보였지만, 이후 행동은 점점 달랐습니다.
2단계: 야간 반복 소음 발생
피고인은 이웃들이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 기기를 크게 트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소음을 발생시켰어요. 수개월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3단계: 이웃들의 이사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를 견디지 못한 다수의 이웃이 수개월 만에 이사를 떠났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거죠.
4단계: 경찰 출동 및 대화 거부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고인은 "영장 들고 왔냐"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웃들의 대화 시도도 전부 거부했어요.
5단계: 역고소라는 역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오히려 피고인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어요.
6단계: 대법원 스토킹범죄 인정
대법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스토킹범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가진 의미

소음도 스토킹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흔히 미행이나 접근을 떠올리지만, 이 사건은 음향이나 소음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문에서 '음향'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충분히 예견된 결론이지만, 판례로 명확히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반복성과 의도가 핵심이다
단순히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되지는 않아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수개월에 걸친 반복성, 야간이라는 시간대, 이웃을 괴롭힐 의도라는 세 가지였습니다. 경찰 출동 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역고소한 행동들이 의도를 증명하는 간접증거로 작용했어요.
위험범으로서의 스토킹
이번 판결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증명할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그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범죄가 성립해요. 이는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힌 판단입니다.
요점 정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라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고 소음을 발생시켰고, 경찰 출동 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역고소하는 등 이웃을 괴롭힐 의도가 뚜렷했어요.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스토킹범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소음도 스토킹처벌법의 '음향 도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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