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폭행으로 상해 입혔는데 상해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등록일 | 2025-09-30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상해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합의금은 치료비만 변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자료도 별도로 줘야 하는 건가요?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인데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요. 변호사한테 합의 중재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직접 사과하는 게 더 좋을까요? 상해합의 성사되면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벌금형은 각오해야 하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고 최대한 성의있게 합의하고 싶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전치 2주 상해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합의금을 협의하면 됩니다.
    직접 사과하거나 변호사 중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비용은 50만~200만 원 정도입니다.
    합의 성사 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불발 시 벌금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의 있는 반성과 신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