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힘든 결정이지만 과거 성폭행 사건을 고발하려고 해요.
강간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사건 발생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미성년자일 때 당한 사건이면 공소시효가 다른가요?
시효가 지났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한 건가요?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해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전담 수사기관이 따로 있다던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정말 용기내기 힘들었어요...
답변 1
강간죄 일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만 13세 미만)였을 경우에는 18세가 될 때까지 또는 범죄 발견 시점부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경찰서나 성범죄 전담 수사기관(여성청소년과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상담을 위해 전문 상담센터 이용이 도움이 됩니다.
늦게라도 용기 내 신고하면 법적 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